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2-23 시행 2021-0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안전점검 실시대장

점 검 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특이사항점검자 (인)
점 검 일양호요주의요수리이용 금지특이사항점검자 (인)
구 분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부대 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공통 사항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 그네 줄의 꼬임
그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 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네◦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그네◦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 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 럼틀◦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 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 럼틀◦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 럼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페이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미끄 럼틀◦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 놀이 기구◦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흔들 놀이 기구◦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흔들 놀이 기구◦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흔들 놀이 기구◦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흔들 놀이 기구◦ 손잡이가 흔들림
흔들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흔들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흔들 놀이 기구◦ 기구의 금이 간 곳
흔들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흔들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흔들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 놀이 기구◦ 손잡이의 파손
회전 놀이 기구◦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이 강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 놀이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회전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파이프가 휘어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오르는 기구◦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오르는 기구◦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오르는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오르는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오르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오르는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오르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오르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오르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11회 양양군의회(2015.12.23)에서 의결된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15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조례 제2418호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검사기관"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반려동물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등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1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양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②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안전점검 실시대장
□ 놀이시설 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항목」에 따라 월 1회 점검 후 점검결과란에 놀이기구명을 기입하고 중요한 사항을 특이사항란에 기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1. 안전점검의 항목

2. 안전점검의 방법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검사기관"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반려동물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등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9.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 이행)

제6조(안전의무 이행)①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2. 23.>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1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양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②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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