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ㄱ. 규 격: 90㎝×60㎝, H 180㎝ ㄴ. 전용서체: 국문(한양태백 볼트체)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바탕(공원색 DIC 644), 글자(흰색) 금연마크(적색 DIC 198) 공원도면(연두 DIC 61) 흡연구역(노랑 Y 100) ㄹ.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샌드브레스팅공법
버스 정류소버스 정류소
ㄱ. 규 격: 42㎝×30㎝ ㄴ. 전용서체: 국문(MBC 1961 Medium) 영문(다음체) ㄷ. 전용색상 금연 글자(K100) 바탕, 버스 정류소 글자(흰색) 문장 글자(K100, M100Y100) 영문 글자(K70) 버스 픽토그램(C60M10Y100, K70) 금연 픽토그램(M100Y100) ㄹ. 재질 : PVC재질, UV코팅, 유포지 실사 출력 부착
ㄱ. 규 격: 42㎝×30㎝ ㄴ. 전용서체: 국문(MBC 1961 Medium) 영문(다음체) ㄷ. 전용색상 금연 글자(K100) 바탕, 택시 승차대 글자(흰색) 문장 글자(K100, M100Y100) 영문 글자(K70) 택시 픽토그램(M25Y100, K70) 금연 픽토그램(M100Y100) ㄹ. 재질: PVC재질, UV코팅, 유포지 실사 출력 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5.23.>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제3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2. 안내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안내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에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안내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2. <삭제 2016.12.30.>3.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는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개정 2025.5.23.>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방법 등)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방법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6.12.30.>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1인당 활동비는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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