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영월군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과 「영월군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구성ㆍ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한다.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1. 데이터기반행정을 반영할 시책 사업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실행 가능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3.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우수사례 공유 등에 관한 사항4. 데이터의 개방ㆍ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방안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① 군수는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제11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책임관이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활용분야)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활용분야)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1. 주요 시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성별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3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제13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