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 지역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2. “사회복지사업”이란 군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법인, 시설,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ㆍ군 또는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2., 2024. 12. 31.>6. “사회복지기관장”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제4조의2(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수행에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지원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7. 사회복지사 등에게 복지 관련 정보 제공8.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9.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민·관이 상호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12. 31., 2026. 4. 3.>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신설 2024. 12. 31., 2026. 4. 3.>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4. 12. 31.>]1.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1.>2. 처우개선 사업 지원방안 <개정 2024. 12. 31.>3.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관련 기관 간에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 등을 협의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4. 종사자 처우개선 선진사례 적용방안5.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민ㆍ관 이행방안6.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2. 3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2. 31.>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12. 31.>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12. 31.>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지휘·감독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0. 11., 2024. 12. 31.>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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