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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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대상(제6조제1항 관련)
1. 신축 지원 대상
 가. 경로당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이용 가능인원이 읍면지역 30인 이상, 동지역 100인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
 2) 건축한 지 30년이 경과되어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 이 경우 안전진단 비용은 원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공익사업(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기존 경로당이 수용·철거되는 경우
 4) 건축한 지 30년 이상 된 건물로 노인 인구수에 비해 건물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한 경우로서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나. 「주택법」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일 공동주택 내 지상 세대를 매입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한 건축물은 원주시의 소유로 한다.
 1) 준공한지 25년 이상 된 공동주택 경로당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로 증·개축이 불가하고, 경로당 설치 기준(공용 공간 확보, 남·여 구분)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시 경로당을 설치하지 않거나 환기 및 채광이 어려운 지하에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2. 증축 지원 대상
 가. 건축한 지 20년이 경과한 건물이 사용자 증가 등으로 경로당으로 사용 중인 연면적이 협소(85제곱미터이하)한 경우에 증축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누수 등으로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건축한 지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증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주택법」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보수 공사 지원 대상
 가. 보수 대상은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종으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에 지원한다.
 나. 「주택법」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기준

제5편 시민복지
원주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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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지원기준 등
 가. 경로당의 신축비용 등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하는 경로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내외로 한다.
 2) 건축비용은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나. 경로당의 신축 등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재비 인상 등 물가변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증·감 조정을 할 수 있다. 
 1) 신축은 개소 당 3억 원 이내(다만 동지역 중 택지조성지역은 4억 원 이내로 한다)
 2) 증축 및 보수는 개소 당 1억2천만 원 이내
 3) 공동주택은 매입비 전액
 다.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 마을회관 및 경로당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건축허가가 가능한 시유지가 있는 경우 원주시가 신축 및 증축하여 노인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회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지의 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신축 및 증축비용에 대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마. 노인회에서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을 안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주시에서 직접 시행하여 매입한 건축물은 원주시의 소유로 한다.
 바. 가목 내지 마목에 따른 지원 금액은 도비 100분의 50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5천만 원 이내의 소규모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경로당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이 교부된 원주시 내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경로당 신축비에 대하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전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노인복지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경로당 운영지원)

제5조(경로당 운영지원) 시장은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연료비 및 양곡비2. 여가·문화·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3.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4.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 지원5.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지원6. 경로당 방역·위생점검 및 가스·전기 등 안전점검7. 노인의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8. 경로당 순회 보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사업9. 기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지원)

제6조(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지원)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대상은 별표 1과 같다.②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민간자본보조금 지급 방법)

제7조(민간자본보조금 지급 방법)①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은 공사 완료 전이라도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실적에 따라 실적비로 지급할 수 있다.② 노인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준공 후 해당 등기상 보조금 상당액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지원 등)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2.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3.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4.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2.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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