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_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제6조제1호 관련)

구 분구 분기 본1.5배2배A배
면 적면 적2,000㎡ 이내3,000㎡ 이내4,000㎡ 이내2,000㎡×A 이내
소상공인 점포수상업지역25개 이상37개 이상50개 이상25개×A 이상
소상공인 점포수상업지역외20개 이상30개 이상40개 이상20개×A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삭제 2026. 4. 10.>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제6조제1호 관련)

※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나대지,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_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원 주 시 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1. 상점가명: 2. 점 포 수: 3. 지정구역: 4. 지정일자: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_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면)(앞 면)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상점가 구역 개요상점가명상점가명
상점가 구역 개요면적 및 점포수면적 및 점포수총 면적총 면적총 면적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주소주소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점포 수(개)점포 수(개)점포 수(개)점포 수(개)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신청사유 및 목적신청사유 및 목적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원주시 경제진흥과원주시 경제진흥과원주시 경제진흥과원주시 경제진흥과원주시 경제진흥과원주시 경제진흥과원주시 경제진흥과원주시 경제진흥과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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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통보◀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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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승인신청 절차 수행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승인신청 절차 수행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승인신청 절차 수행

별지 제3호서식_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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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과 연계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3. 골목형상점가의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골목형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골목형상점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상업 기반 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3.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하 “상인조직”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사람 및 골목형상점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주시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기준)

제6조(골목형상점가 기준)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6. 4. 10.>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다만, 2천 제곱미터 초과 시 3백 제곱미터당 증가 점포 수는 1개소로 한다.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있다. <신설 2026. 4. 10.>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의2(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7조의2(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30일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의 범위 및 규모 변경3.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6. 4. 10.]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내용을 원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신설 2026. 4. 10.>④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0.>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상권컨설팅 지원 및 상권홍보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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