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접수 번호결 재결 재접수자접수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접수 번호결 재결 재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관계관계관계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 용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
이 용 대상자주 소
이 용 대상자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유형교통약자 유형□장애( 장애정도: )□장애( 장애정도: )□장애( 장애정도: )□장애( 장애정도: )□장애( 장애정도: )□장애( 장애정도: )□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
유형교통약자 유형□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유형일상생활상태독립부분 도움부분 도움완전 도움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가능가능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
유형휠체어전동수동수동없음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본인본인보호자보호자보호자없음
생활형태거주형태단독주택연립연립아파트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해당무
생활형태가족 (동거인)수명명명명보 조 인보 조 인보 조 인보 조 인있음있음있음있음없음없음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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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 용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이 용 대 상 자주 소
장 애 유 형장 애 유 형□ 영구장애 ( 장애정도: )□ 영구장애 ( 장애정도: )□ 일시적 장애 ( )□ 일시적 장애 ( )□ 일시적 장애 ( )
차 량 유 형차 량 유 형□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결 정 사 유
년 월 일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원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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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5. 3. 28.]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등의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3. 28.>

제3조

제3조 삭제 <2023. 11. 10.>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1. 10.>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1. 10.>

제6조

제6조 삭제 <2023. 11. 10.>

제7조(저상버스 도입)

제7조(저상버스 도입)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행)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행)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3. 28.>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3. 28.>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등록)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등록)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1. 본인 확인 서류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시장은 이용대상자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등록여부 결정 결과를 우편,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가.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11. 10.>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3. 28.>1. 관내요금: 원주시 관할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하2. 관외요금: 원주시 관할 지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하. 다만, 통행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거나 해당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보 및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방법)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방법)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② 영 제1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2. 영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라)의 지역: 서울특별시3. 영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마)의 지역: 경기도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용시간 조정 등 특별교통수단을 탄력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8.>[전문개정 2024. 5. 17.]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한다. <개정 2024. 5. 17.>③ 삭제 <2023. 11. 10.>

제19조(교육)

제19조(교육)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②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5. 3. 28.>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 3. 28.>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2. 장애인의 인권 및 성희롱 예방3. 교통약자서비스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3. 28.>

제20조(예산확보)

제20조(예산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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