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5. 3. 28.]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등의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3. 28.>
제3조
제3조 삭제 <2023. 11. 10.>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1. 10.>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1. 10.>
제6조
제6조 삭제 <2023. 11. 10.>
제7조(저상버스 도입)
제7조(저상버스 도입)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행)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행)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3. 28.>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3. 28.>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등록)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등록)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1. 본인 확인 서류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시장은 이용대상자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등록여부 결정 결과를 우편,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가.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11. 10.>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3. 28.>1. 관내요금: 원주시 관할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하2. 관외요금: 원주시 관할 지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하. 다만, 통행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거나 해당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보 및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방법)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방법)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② 영 제1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2. 영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라)의 지역: 서울특별시3. 영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마)의 지역: 경기도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용시간 조정 등 특별교통수단을 탄력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8.>[전문개정 2024. 5. 17.]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한다. <개정 2024. 5. 17.>③ 삭제 <2023. 11. 10.>
제19조(교육)
제19조(교육)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②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5. 3. 28.>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 3. 28.>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2. 장애인의 인권 및 성희롱 예방3. 교통약자서비스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3. 28.>
제20조(예산확보)
제20조(예산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