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 1., 2015. 9.25.>
제2조
제2조 삭 제 <2015. 9.25.>
제3조(서식 등)
제3조(서식 등)① 삭 제 <2015. 9.25.>② 삭 제 <2000.12. 8.>③ 삭 제 <2000.12. 8.>④ 조례 제13조제1항의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⑤ 제4항의 대장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한 할부금 상환표를 첨부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 제 <2015.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