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6-11-10 시행 2016-11-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 건설 및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통영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통영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택법」제84조제2항의 재원으로 한다.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주택의 건설(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국민주택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2.「주택도시기금」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상환3. 국민주택의 수요 등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주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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