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개정 2023.10.5.>
제2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 5. 23.>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택법」 제8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9. 5. 23.><개정 2023.10.5.>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용2.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비용3.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