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19-02-15 시행 2019-02-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다.②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정부의 대부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7.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10. 국민주택의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

제5조(융자조건 등)

제5조(융자조건 등)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할부금의 상환)

제6조(할부금의 상환)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관리비)

제7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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