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22 시행 2021-01-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시간

구 분요일 별 반입시간요일 별 반입시간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평 일07:00∼16:00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토요일07:00∼11:00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공휴일․대체공휴일07:00∼11:00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일요일07:00∼11:00
매립시설평 일07:00∼16:00
매립시설토요일07:00∼11:00
매립시설공휴일․대체공휴일07:00∼11:00
매립시설일요일07:00∼11:00
재활용선별시설평 일07:00∼16:00
재활용선별시설토요일07:00∼11:00
재활용선별시설공휴일․대체공휴일07:00∼11:00
재활용선별시설일요일07:00∼1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 22.>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시간(제2조 관련)

 1. 일요일은 원주시로부터 일요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작업을 맡은 업체에 한하여 반입할 수 있다. 
 2. 매년 1월 1일, 설날, 설 다음날, 근로자의 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은 반입을 금지한다.
 3. 사업장폐기물 반입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토요일 09시부터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반입을 금지한다. 
 4.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처리용량의 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별표 2] <신설 2015. 2.17>
폐기물처리시설 수탁자 준수사항(제8조 관련)
1.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 환경이 쾌적하도록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임시대책을 강구하고 사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민원 발생 시 적극 해결하여야 한다.
5. 다른 기관 및 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요청 시 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BTO)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승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3

[별표 3] <신설 2015. 2.17.>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제10조 관련)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반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입되지 않도록 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2. 폐기물 반입차량은 청결을 유지하고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반입차량은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내 진입 시 차량속도를 30km/h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4. 폐기물 반입차량은 폐기물 반입 시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폐기물 반입차량은 시설별로 도착 후 실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폐기물 성분 검사 요청 시 응하여야 한다.
6. 폐기물 반입차량은 폐기물 투입완료 후 세척하여야 한다. 다만, 세척 장비의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 반입 시 주변에 흩날린 폐기물은 해당업체에서 청소하여야 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 시설물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손 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소 속
신 청 인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
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
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차 종차 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비 고
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차 종차 종성 명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비 고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 발급․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 발급․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 발급․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 발급․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 발급․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 발급․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 발급․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 발급․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 발급․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 발급․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 발급․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 3. 폐기물 수집․운반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 3. 폐기물 수집․운반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 3. 폐기물 수집․운반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 3. 폐기물 수집․운반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 3. 폐기물 수집․운반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 3. 폐기물 수집․운반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 3. 폐기물 수집․운반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 3. 폐기물 수집․운반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 3. 폐기물 수집․운반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 3. 폐기물 수집․운반증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 2.17.> <개정 2015.11.20.>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소 속
신 청 인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
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차 종차 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비 고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차 종차 종성 명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비 고
반입일시반입일시반입일시~~~~반입대상폐기물반입대상폐기물반입대상폐기물
「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 2.17.> <개정 2015.11.20.>

별지 제3호서식

일 련 번 호신 청 일 자신 청 인신 청 인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발급상황발급상황비 고
일 련 번 호신 청 일 자업 체 명대 표 자차 량 번 호적 재 용 량 (톤)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발 급 번 호발 급 일 자비 고
일 련 번 호신 청 일 자업 체 명대 표 자차 량 번 호적 재 용 량 (톤)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발 급 번 호발 급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 2.17.>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입 시간)

제2조(반입 시간)①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반입차량 고장 등으로 사전 통보된 사유 중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계량카드 발급)

제3조(계량카드 발급)①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량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계량카드를 발급받은 자는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단기 반입 또는 일시적 반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계량카드의 관리)

제4조(계량카드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량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 폐기물의 계량 등)

제5조(반입 폐기물의 계량 등)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모든 폐기물 반입차량을 계량카드를 이용하여 계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량한 반입차량 중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안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계량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폐기물 반입량이란 폐기물 적재 중량에서 공차중량을 감한 중량을 말한다.

제6조(계량확인서 교부)

제6조(계량확인서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계량된 반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량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폐기물 반입차량별로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반입내역을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성실히 운영 ·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수탁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제3자에게 대여·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5. 그 밖의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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