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7.12.21>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29.>② 신분증에 청사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5. 9.25.>③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축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분증을 적절하게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9.>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07.12.2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분증의 제조·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발급 신청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9>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