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5조제1항제1호상담 치료·연계 연 1인 5회 이내 지원 (연 100만원 범위 내)
의료비제5조제1항제2호연 50만원 범위 내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1항제3호일 2시간 범위 내※ 심적 고충이 클 경우 당일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법률상담제5조제1항제4호상담 연계 50만원 범위 내 (최초 1회)
소송비용제5조제1항제4호예산의 범위 내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제1항제5호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제5조제1항제7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용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인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제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9.>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인제군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그 밖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4. 자동녹음 전화 설치 및 전수녹취시스템 운영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전체녹음, 폭언·폭행·성희롱 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민원처리 담당자는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15분 경과 시 종료예고, 20분 경과 시 종료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5.12.29.>④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7조의2(민원인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제7조의2(민원인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폭언ㆍ폭행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②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 기간을 문서로 기록하고 민원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구두로 통보한 뒤 사후 서면 고지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9.]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개정 2025.12.29.>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처리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9.>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성희롱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성희롱 예방과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성희롱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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