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4 시행 2022-04-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인제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인제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2.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3.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4. 인제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신청 및 정산)

제3조(신청 및 정산)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의 반환)

제5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행정동우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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