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6, 2008.5.7., 2015.12.29., 2018.3.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03·1·6, 2008.5.7, 2015.12.29>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그 밖에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5.7., 2015.12.29., 2018.3.29.>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인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03·1·6, 2008.5.7, 2015.12.2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3.29.>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붙인 사진은 같은 것으로 하며, 발급일 전 6개월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3.29.>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7, 2015.12.29., 2018.3.29.>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7, 2015.12.29>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별표,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1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