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 2023.5.25.>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①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제군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매월 지급한다. 단, 월 중에 임기가 개시되거나 퇴직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25., 2024.2.29.>1.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만원과 보조 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2. 월정수당은 별표의 월정수당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인제군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인제군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의원의 여비는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3.3.>③ 제1항의 여비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2.>④ 지방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2.12.22.>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25.>②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5.25.>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5.25.> [제목개정 202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