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3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5. 재원조달 및 운용6. 경로당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방안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3. 경로당 양곡구입비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6.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7.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관리)
제5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경로당 시설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