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도서관 명칭 및 위치

명 칭주 소비 고
정선군립도서관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2길 28
사북공공도서관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3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3조관련)

[별표 2] 이용료

구 분규 격단 위금 액비 고
자료 복사에 따른 이용료B51매 단면30원
자료 복사에 따른 이용료B51매 양면50원
자료 복사에 따른 이용료A41매 단면40원
자료 복사에 따른 이용료A41매 양면60원
자료 복사에 따른 이용료B41매 단면50원
자료 복사에 따른 이용료B41매 양면80원
자료 복사에 따른 이용료A31매 단면60원
자료 복사에 따른 이용료A31매 양면1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제8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증진, 평생교육 및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도서관”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정선군립도서관과 사북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

제3조(설치 및 명칭)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들의 독서 및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 제공2.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5. 강연회, 전시회, 독서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방법 등)

제5조(운영방법 등)① 군수는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가. 정선군립도서관 : 매주 월요일나. 사북공공도서관 :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지정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일요일의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에 도서관의 자료정리 및 시설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하고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를 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입장 및 이용제한)

제9조(입장 및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행위를 하는 사람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음주,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6.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자원봉사자 운영)

제10조(자원봉사자 운영)① 군수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따른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소관 국장과 도서관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2.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및 도서관 이용자 중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

제1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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