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정선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선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감사부서의 장 각 1명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담당관·과장·소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 적의 선정한다.⑤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수 있으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 (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 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소속 직원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장 등의 역할)
제6조(위원장 등의 역할)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 개최일시 등을 통지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신청 및 심사)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신청 및 심사)① 공무국외출장자 부서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주관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선발 시 해당 업무 담당자 여부 적격성을 확인 및 유사업무 출장 중복 방지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려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제9조(소양교육)
제9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
제10조 (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1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 (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3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