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1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년 / 반학년 / 반학년 반학년 반학년 반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주 소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관 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직 업직 업직 장직 장직 장비 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
일부지원일부지원수업료 ( ) 입학금 ( ) 학교운영지원비 ( )수업료 ( ) 입학금 ( ) 학교운영지원비 ( )수업료 ( ) 입학금 ( ) 학교운영지원비 ( )수업료 ( ) 입학금 ( ) 학교운영지원비 ( )수업료 ( ) 입학금 ( ) 학교운영지원비 ( )수업료 ( ) 입학금 ( ) 학교운영지원비 ( )수혜없음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정선군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검토조서

연 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지원 적합 여부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표시)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표시)본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할 교육비 지원 예상액(원)본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할 교육비 지원 예상액(원)본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할 교육비 지원 예상액(원)본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할 교육비 지원 예상액(원)비고
연 번성 명학년반생년월일주 소지원 적합 여부일부 지원수혜 없음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 지 원 비비고
적 합 부적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선군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검토조서
(제7조제2항 관련)
 (○○고등학교)

 확인자 : ○○ 고등학교장 ○○○ (인)

[별지 제3호서식] 정선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년 / 반학년 / 반학년 반학년 반학년 반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주 소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관 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직 업직 업직 장직 장직 장비 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
일부지원일부지원지원받은 금액 기재 ( 원)지원받은 금액 기재 ( 원)지원받은 금액 기재 ( 원)지원받은 금액 기재 ( 원)지원받은 금액 기재 ( 원)지원받은 금액 기재 ( 원)수혜없음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선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13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정선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연 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지원 적합 여부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본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할 교복구입비 지원 예상액(원)본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할 교복구입비 지원 예상액(원)본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할 교복구입비 지원 예상액(원)비고
연 번성 명학년반생년월일주 소지원 적합 여부일부 지원수혜 없음계동복하복비고
적 합 부적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선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제13조제2항 관련)
(○○중․고등학교)

 확인자 : ○○ 중·고등학교장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선군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09.27.>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2.09.27.>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9.27.>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으로 하며, 학교 재학 기간 중 한 번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낮추거나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09.27.>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06.12.>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신청 및 지원 관련 절차는「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사업)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사업)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의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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