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1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화번호: , 휴대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화번호: , 휴대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화번호: , 휴대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화번호: , 휴대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화번호: , 휴대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화번호: , 휴대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화번호: , 휴대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화번호: , 휴대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화번호: , 휴대폰: )
신청인보훈번호국가유공자 와의 관계국가유공자 와의 관계
신청인예금주거래은행명거래은행명
신청인계좌번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정선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1통.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1통.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1통.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1통.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1통.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1통.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1통.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1통.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1통.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05.>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국 가 유공자성명성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국 가 유공자주소주소
국 가 유공자보훈번호보훈번호사망일시사망일시사망일시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국가유공자 와의 관계국가유공자 와의 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명거래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정선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사본 1통.1.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사본 1통.1.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사본 1통.1.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사본 1통.1.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사본 1통.1.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사본 1통.1.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사본 1통.1.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사본 1통.1.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사본 1통.1.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사본 1통.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0.05.>

[별지 제3호서식]호국보훈수당 변경신고서

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즉시즉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남,여). . . (남,여). . . (남,여)
신 청 인주 소주 소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 (전화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 (전화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 (전화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 (전화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 (전화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 (전화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 (전화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 (전화번호 )
변동 사항주소주소
변동 사항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변동 사항계좌번호계좌번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호국보훈수당(수령포기, 자격회복) 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ㆍ자격회복) 신청서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ㆍ자격회복) 신청서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ㆍ자격회복) 신청서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ㆍ자격회복) 신청서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ㆍ자격회복) 신청서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ㆍ자격회복) 신청서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ㆍ자격회복) 신청서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ㆍ자격회복) 신청서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ㆍ자격회복) 신청서처리기간
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ㆍ자격회복) 신청서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ㆍ자격회복) 신청서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ㆍ자격회복) 신청서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ㆍ자격회복) 신청서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ㆍ자격회복) 신청서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ㆍ자격회복) 신청서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ㆍ자격회복) 신청서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ㆍ자격회복) 신청서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ㆍ자격회복) 신청서2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화번호 )우편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화번호 )
예금 계좌예금주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 계좌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의 (수령포기 ㆍ 자격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의 (수령포기 ㆍ 자격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의 (수령포기 ㆍ 자격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의 (수령포기 ㆍ 자격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의 (수령포기 ㆍ 자격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의 (수령포기 ㆍ 자격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의 (수령포기 ㆍ 자격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의 (수령포기 ㆍ 자격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의 (수령포기 ㆍ 자격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의 (수령포기 ㆍ 자격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자격회복신청시)신청인 제출서류 (자격회복신청시)신청인 제출서류 (자격회복신청시)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자격회복신청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자격회복신청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자격회복신청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제2조(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①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6.>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1통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그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0.11.16.>③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주소나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6.>④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수당 지급의 중지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수령포기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0.11.16.>

제3조(사망위로금 지급신청)

제3조(사망위로금 지급신청)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1.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4조(지급방법 등)

제4조(지급방법 등)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20.11.16.>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의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사망위로금은 지급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지급의 정지)

제5조(수당지급의 정지)①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타 시ㆍ군ㆍ자치구로의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주민등록 전출 신고 이후 다시 군 관내로 전입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격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군수는 지급의 재개여부를 결정한다. <단서신설 2020.11.16.>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9조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8조, 제79조에 따라 보상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하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0.11.16.>

제6조(지급대상자 관리)

제6조(지급대상자 관리)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의 자격요건을 연 1회 이상 관할 보훈지청 등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급대상자 현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읍·면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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