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별지제1호)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30일
신 청 인성 명보훈대상유형
신 청 인성 명보훈번호
신 청 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지급 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지급 계좌
신 청 수 당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확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확인)※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신청함.※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신청함.※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신청함.※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신청함.
신 청 수 당□ 보훈예우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신청함.※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신청함.※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신청함.※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신청함.
신 청 수 당□ 생활안정수당□ 생활안정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신청함.※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신청함.※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신청함.※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신청함.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거주기간 확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거주기간 확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거주기간 확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거주기간 확인)
구 비 서 류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초본 1부 (중구 전입일자 : ) ※ 담당공무원의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1. 주민등록초본 1부 (중구 전입일자 : ) ※ 담당공무원의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1. 주민등록초본 1부 (중구 전입일자 : ) ※ 담당공무원의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1. 주민등록초본 1부 (중구 전입일자 : ) ※ 담당공무원의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
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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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별지제2호)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10일
수급 권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수급 권자주 소주 소주 소
수급 권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수급 권자지급대상유형지급대상유형지급대상유형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수급권자와의 관계수급권자와의 관계수급권자와의 관계
신청인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유공자확인원,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세류사망자의 사망진단서사망자의 사망진단서사망자의 사망진단서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없 음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별지제3호)보훈 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지급 일시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
지급 일시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수당은행명지급계좌
수당
사망위로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훈 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3.15)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개정 2016.7.13)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개정 2016.7.13)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개정 2016.7.13)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신설 2013.4.26, 개정 2016.7.13)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신설 2020.6.10, 개정 2025.7.17.)7.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개정 2020.6.10)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 및 보훈 관련 기념일 행사, 구청 주관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여야 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4.26, 2016.7.13)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구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때에 구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3.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개정 2016.7.13)4.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2022.12.30.)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2. 호국·보훈정신 함양 ·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위로행사(개정 2013.4.26)3. 지역사회 발전과 단체의 복지향상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4. 보훈의 달에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의 지원(신설 2016.12.28)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7.13., 2022.12.30.)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제9조(복지지원 등)

제9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주차장·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2. 보건소 등 구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10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제10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제목개정 2022.12.30.>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13, 2016.12.28., 2022.12.30.)1. 보훈예우수당(개정 2013.4.26., 2017.11.1., 2020.1.1., 2022.12.30.)2. 생활안정수당(2022.12.30.)3. 유공자 사망위로금(신설 2016.12.28)(개정 2021.01.11., 2022.12.30.)4. 위문금(보훈의 달, 설, 추석)(신설 2017.11.1.)(개정 2021.01.11., 2022.12.30.)

제11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제11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제목개정 2018.9.21.>① 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2.30.)②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지급한다.(개정 2013.4.26, 2016.7.13, 2018.9.21., 2022.12.30.)③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사망자로 하며,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2.12.30.)

제12조(수당의 신청)

제12조(수당의 신청)① 제10조에 의한 수당 또는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7.13)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제13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제13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① 구청장은 제10조에 의한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② 수당은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 2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단,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6.7.13)

제14조(수당지급의 중지)

제14조(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22.12.30.)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다만, 이미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개정 2022.12.30.)

제15조(환수조치)

제15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삭 제> (개정 2017.3.15)

제16조(수급자의 관리)

제16조(수급자의 관리) 구청장은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지급대상자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7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제1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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