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 처리방식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4.18.>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 공급 현황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제5조(의회 동의)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해당 위탁 계획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 사항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3. 기타 연간 위탁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거나 군의회에 보고한 경우④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1. 민간위탁 사무명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5. 민간위탁 기간6. 민간위탁 예산7. 수탁기관 선정방식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종사자의 임금지급, 처우개선 사항, 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 등을 포함한다)4.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09.19 제3043호>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1. 민간위탁 사무명2. 수탁기관의 명칭3. 민간위탁 기간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업무 담당 부서에서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개정 2024.09.19 제3043호>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4.09.19 제3043호>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개정 2024.09.19 제3043호>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4.09.19 제3043호>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개정 2024.09.19 제3043호>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4.09.19 제3043호>④ 위원회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5.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15조(자료 제출 요청)

제15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등)

제17조(계약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민간위탁의 목적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3. 민간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4. 민간위탁 기간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9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1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8조의2(수탁기관의 의무)

제18조의2(수탁기관의 의무) <개정 2024.09.19. 제3043호>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운영 지원)

제19조(운영 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등 징수)

제20조(사용료 등 징수)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처리지침 등)

제21조(사무처리지침 등)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제22조(지도ㆍ감독)

제2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위탁사무의 감사)

제23조(위탁사무의 감사) <개정 2024.09.19. 제3043호>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해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성과평가)

제24조(성과평가)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등)

제25조(위탁의 취소 등) <개정 2024.09.19. 제3043호>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8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이 제2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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