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 치의 경우는 제외한 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1995.07.06이전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 용 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 천 등 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 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소하천에 한함)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소하천에 한함)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의 기준에 준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초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 ~ 0.5㎥/초까지 연액 10,000원 0.5㎥/초 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수 유수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 제4호의 나목의 3분의 1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 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4분의 1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 ․ 사력의 채취가. 소하천의 경우 군수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또는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기관 이상에서 조 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한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 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 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 선은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실, 탈의장(매점 포함)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5
구 분산 정 기 준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 (소하천에 한함)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원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
11. 전주, 공중전화, 송전 탑 기타 이와 유사한것[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
1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 관, 송유관, 전기공급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
13.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 비 고
1.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 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소하천등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점용료등산정기준표2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 전주, 공중 전화, 송전 탑, 기타 이 와 유사한것전 주전 주개1년600
1. 전주, 공중 전화, 송전 탑, 기타 이 와 유사한것전주와 유사한 것전주와 유사한 것개1년900
1. 전주, 공중 전화, 송전 탑, 기타 이 와 유사한것공중전화공중전화개1년24,100
1. 전주, 공중 전화, 송전 탑, 기타 이 와 유사한것송전탑 및 기타의 것송전탑 및 기타의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하 수도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전기통신관직경 0.1m이하길이 1m1년150
2. 수도관, 하 수도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전기통신관직경 0.1m초과 직경 0.2m이하길이 1m1년300
2. 수도관, 하 수도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전기통신관직경 0.2m초과 직경 0.4m이하길이 1m1년600
2. 수도관, 하 수도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전기통신관직경 0.4m초과 직경 0.6m이하길이 1m1년900
2. 수도관, 하 수도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전기통신관직경 0.6m초과 직경 0.8m이하길이 1m1년1,200
2. 수도관, 하 수도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전기통신관직경 0.8m초과 직경 1.0m이하길이 1m1년1,500
2. 수도관, 하 수도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전기통신관직경 1.0m초과길이 1m1년3,000
2. 수도관, 하 수도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의 관직경 0.1m이하길이 1m1년200
2. 수도관, 하 수도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의 관직경 0.1m초과 직경 0.2m이하길이 1m1년450
2. 수도관, 하 수도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의 관직경 0.2m초과 직경 0.4m이하길이 1m1년900
2. 수도관, 하 수도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의 관직경 0.4m초과 직경 0.6m이하길이 1m1년1,350
2. 수도관, 하 수도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의 관직경 0.6m초과 직경 0.8m이하길이 1m1년1,800
2. 수도관, 하 수도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의 관직경 0.8m초과 직경 1.0m이하길이 1m1년2,250
2. 수도관, 하 수도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의 관직경 1.0m초과길이 1m1년4,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단위 : 원)

[별표 3] 허가수수료의 기준

[별표 3]
허 가 수 수 료 의 기 준(제2조 제3항관련)
사 항 별
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 소하천 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개축의 허가 또는 굴착, 성토 등 토
지의 형상변경 허가
2. 토석, 사력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
3. 기타 소하천의 점용(법 제14조의 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 우를 제외한다.)허가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 국농촌공사가 받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허가
허가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없음

[별표 4] 점용료의감면기준

[별표 4]
점 용 료 의 감 면 기 준(제4조와 관련)
감 면 기 준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 원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한국농촌공사가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
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9.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별표 5] 점용료 등 조정산식

번호전년대비 증가율납부할점용료
110퍼센트 이상 ~ 2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0/100+ (증가율-10/100)× 300/1,000}]
220퍼센트 이상 ~ 5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3/100+ (증가율-20/100)× 100/1,000}]
3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6/100+ (증가율-50/100)× 60/1,000}]
4100퍼센트 이상 ~ 2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9/100+ (증가율-100/100)× 30/1,000}]
5200퍼센트 이상 ~ 5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22/100+ (증가율-200/100)× 10/1,000}]
6500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25/100+ (증가율-500/100)× 5/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점용료 등 조정산식(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③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5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3. [별표 4] 점용료의 감면기준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9.12.27.>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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