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정선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예보업무규정」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른 폭염을 말한다.2. “한파” 란 「예보업무규정」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른 한파를 말한다.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 “안전취약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옥외작업 노동자 등을 말한다.4. “폭염·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폭염·한파로부터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정선군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5.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지원 사업2.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3.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4. 기상청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난방 물품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리·반장2.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재난도우미의 지정·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