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9, 2008.01.10, 2018.01.16, 2022.01.05, 2022.12.12.>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①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01.16, 2022.12.12.>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05.07, 2024.03.20.>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01.16>④ 임시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01.16, 개정 2023.07.03.]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본항신설 2023.07.03.>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항신설 2023.07.03.>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이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01.10, 2018.01.16, 2019.02.15>②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 전부개정 2006. 5. 9>
제4조(여비)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삭제 2006. 5. 9〉③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본항 전부개정 2006.05.09, 2019.02.15, 2022.01.05, 2022.12.12.〉
제5조
제5조 삭제 <2019.02.15>
제6조(여비의 정산)
제6조(여비의 정산)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07.03.>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