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 번호결 재결 재접수자접수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접수 번호결 재결 재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관계관계관계관계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
이 용 대상자주 소
이 용 대상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유형교통약자 유형□장 애□장 애□장 애장애유형:장애유형:장애유형:장애유형:장애 정도: (심한 / 심하지 않은)장애 정도: (심한 / 심하지 않은)장애 정도: (심한 / 심하지 않은)장애 정도: (심한 / 심하지 않은)장애 정도: (심한 / 심하지 않은)장애 정도: (심한 / 심하지 않은)장애 정도: (심한 / 심하지 않은)장애 정도: (심한 / 심하지 않은)
유형교통약자 유형□장 애□장 애□장 애영구장애(유 / 무)영구장애(유 / 무)영구장애(유 / 무)영구장애(유 / 무)보행상 장애: (유 / 무)보행상 장애: (유 / 무)보행상 장애: (유 / 무)보행상 장애: (유 / 무)보행상 장애: (유 / 무)보행상 장애: (유 / 무)보행상 장애: (유 / 무)보행상 장애: (유 / 무)
유형교통약자 유형□65세 이상 고령자: 필요기간 개월 (□보조기기 □복지용구 □진단서 등 )□65세 이상 고령자: 필요기간 개월 (□보조기기 □복지용구 □진단서 등 )□65세 이상 고령자: 필요기간 개월 (□보조기기 □복지용구 □진단서 등 )□65세 이상 고령자: 필요기간 개월 (□보조기기 □복지용구 □진단서 등 )□65세 이상 고령자: 필요기간 개월 (□보조기기 □복지용구 □진단서 등 )□65세 이상 고령자: 필요기간 개월 (□보조기기 □복지용구 □진단서 등 )□65세 이상 고령자: 필요기간 개월 (□보조기기 □복지용구 □진단서 등 )□65세 이상 고령자: 필요기간 개월 (□보조기기 □복지용구 □진단서 등 )□65세 이상 고령자: 필요기간 개월 (□보조기기 □복지용구 □진단서 등 )□65세 이상 고령자: 필요기간 개월 (□보조기기 □복지용구 □진단서 등 )□65세 이상 고령자: 필요기간 개월 (□보조기기 □복지용구 □진단서 등 )□65세 이상 고령자: 필요기간 개월 (□보조기기 □복지용구 □진단서 등 )□65세 이상 고령자: 필요기간 개월 (□보조기기 □복지용구 □진단서 등 )□65세 이상 고령자: 필요기간 개월 (□보조기기 □복지용구 □진단서 등 )□65세 이상 고령자: 필요기간 개월 (□보조기기 □복지용구 □진단서 등 )
유형교통약자 유형□임산부: 필요 개월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필요 개월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필요 개월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필요 개월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필요 개월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필요 개월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필요 개월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필요 개월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필요 개월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필요 개월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필요 개월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필요 개월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필요 개월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필요 개월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필요 개월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
유형교통약자 유형□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구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구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구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구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구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구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구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구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구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구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구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구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구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구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구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
유형일상생활상태독립부분도움부분도움부분도움완전도움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가능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불가능
유형휠체어전동수동수동수동없음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본인본인보호자보호자보호자없음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 용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이 용 대 상 자주 소
교통약자 유 형교통약자 유 형□ 장애□ 장애□ 장애□ 장애
교통약자 유 형교통약자 유 형□ 65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교통약자 유 형교통약자 유 형□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교통약자 유 형교통약자 유 형□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차 량 유 형차 량 유 형□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사용여부휠체어 사용여부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결 정 사 유
년 월 일 철원군수 (인)년 월 일 철원군수 (인)년 월 일 철원군수 (인)년 월 일 철원군수 (인)년 월 일 철원군수 (인)년 월 일 철원군수 (인)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 및 이동지원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철원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3.>1.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등 및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7. 3.]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7. 3.>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7. 3.>1. 당연직 위원: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삭제 <2024. 7. 3.>4. 삭제 <2024. 7. 3.>5. 삭제 <2024. 7. 3.>④ 삭제 <2024. 7. 3.>⑤ 삭제 <2024. 7. 3.>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3.]

제5조의3(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의3(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7. 3.]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7. 3.>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3.>③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7. 3.>④ 삭제 <2024. 7. 3.>⑤ 삭제 <2024. 7. 3.>

제6조의2(간사)

제6조의2(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4. 7. 3.]

제6조의3(운영세칙)

제6조의3(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3.]

제7조

제7조 삭제 <2024. 7. 3.>

제8조

제8조 삭제 <2024. 7. 3.>

제9조

제9조 삭제 <2024. 7. 3.>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① 삭제 <2024. 7. 3.>② 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수납 및 관리 [전문개정 2024. 7. 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7. 3.>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7. 3.>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3., 2024. 7. 3.>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3. 임산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5.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등 일시적으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삭제 <2024. 7. 3.>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①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기 전에 군수에게 이용대상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7. 3.>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본인 확인 서류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제14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1)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2)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 이용제약기간, 거동불편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힌 진단서 및 소견서나.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3. 차량배차 및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4.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④ 군수는 이용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3.>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⑥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2.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가.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나.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임신 중의 기간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이용 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이용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7. 3.>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심사 및 통지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4. 7. 3.>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1. 관내요금: 철원군 관할 구역 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2. 관외요금: 철원군 관할 구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③ 삭제 <2024. 7. 3.>④ 군수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결정된 이용요금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⑤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다.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① 군수는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4. 7. 3.>1. 운행 시간: 매일 24시간2. 운영 범위: 다음 각 목에 따른 운행 지역가. 철원군나. 강원특별자치도다. 화천군, 연천군, 포천시라. 경기도마. 서울특별시3. 삭제 <2024. 7. 3.>4. 삭제 <2024. 7. 3.>5. 삭제 <2024. 7.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변경·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조정된 사항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7. 3.>1.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행 시간2. 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운행 지역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적극 보조한다. <신설 2024. 7. 3.>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안전 수칙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7. 3.> [본조신설 2023. 12. 13.]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12. 13.>] [제목개정 2024. 7. 3.]

제20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

제20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7. 3.>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4.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6. 특별교통수단 등의 환승·연계 지원7.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8.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 등의 홍보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신설 2024. 7. 3.>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지점 및 지회를 말한다. <신설 2024. 7. 3.> [본조신설 2023. 12. 13.] [제목개정 2024. 7. 3.]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① 군수는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인권3. 교통약자에 관한 서비스 교육4. 성희롱 예방 교육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인근 시ㆍ군과 협의하거나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2024. 7. 3.> [제19조에서 이동<2023. 12. 13.>]

제22조

제22조 삭제 <2023. 12. 13.>

제23조

제23조 삭제 <2023. 12. 13.>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 12. 13.>

상위법 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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