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09-16 시행 2020-09-16 제정

별표

별지.별표

위반사항차량번호소 유 자
위반사항위반일시위반장소
신 청 인성 명소유자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의견진술 내 용
※첨부서류 : 「철원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별표에 따른 증빙자료※첨부서류 : 「철원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별표에 따른 증빙자료※첨부서류 : 「철원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별표에 따른 증빙자료※첨부서류 : 「철원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별표에 따른 증빙자료※첨부서류 : 「철원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별표에 따른 증빙자료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을 위한 목적 ○ 항목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 및 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 불가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을 위한 목적 ○ 항목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 및 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 불가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을 위한 목적 ○ 항목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 및 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 불가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을 위한 목적 ○ 항목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 및 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 불가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을 위한 목적 ○ 항목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 및 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 불가 □ 동의 □ 미동의
「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사계약서, 운송장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의정활동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납품 등 단순물품 승하차운송장사본,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서(안)

[별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기준(안) (제10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감사, 장애인복지, 세외수입 등 관련부서 담당 계장3. 경찰서 교통부서 공무원 및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 등

제4조(위원의 직무)

제4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심의방법)

제10조(심의방법)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2. 증명자료가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의견진술이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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