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①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2024. 3. 27.>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 13., 2022. 12. 14.>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계산방법)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계산방법)① 삭제 <2022. 12. 14.>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4. 3. 27.]
제4조(여비)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2항제3호 별표 6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구금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6. 28.>1. 의원이 본회의에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때③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6. 28.>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효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6. 28.>
제6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제6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은「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