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② 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갸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③ 소하천 등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0·28>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부당이득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10·28>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 점용료 등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5·13, 2010·10·28, 2014.10.13.>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방법)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방법)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② 삭제 <2005·5·13>③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4.10.13.> [제목개정 2014.10.13.]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10·28, 2014.10.13.>
제7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개정 2010·10·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0·10·2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