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처리기간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7 일
설 립 자① 성 명① 성 명한 글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① 성 명① 성 명한 자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신 청 내 용④ 명 칭④ 명 칭④ 명 칭
신 청 내 용⑤ 목 적⑤ 목 적⑤ 목 적
신 청 내 용⑥ 초 소 위 치⑥ 초 소 위 치⑥ 초 소 위 치(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내 용⑦ 총 인 원⑦ 총 인 원⑦ 총 인 원
신 청 내 용⑧ 시 설ㆍ장 비⑧ 시 설ㆍ장 비⑧ 시 설ㆍ장 비
신 청 내 용⑨ 설립연월일⑨ 설립연월일⑨ 설립연월일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운영현황 1부 2. 방범대원 명단 1부 3. 근무조 편성표 1부1. 운영현황 1부 2. 방범대원 명단 1부 3. 근무조 편성표 1부1. 운영현황 1부 2. 방범대원 명단 1부 3. 근무조 편성표 1부1. 운영현황 1부 2. 방범대원 명단 1부 3. 근무조 편성표 1부1. 운영현황 1부 2. 방범대원 명단 1부 3. 근무조 편성표 1부
구 분구 분계농ㆍ축산농ㆍ축산자영업자영업자영업회사원회사원회사원건설업건설업서비스업서비스업기 타기 타
계계
20~29세20~29세
30~39세30~39세
40~49세40~49세
50~59세50~59세
60세 이상60세 이상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
구 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형태설치형태설치형태면 적(㎡)면 적(㎡)면 적(㎡)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비 고
초 소(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무전기무전기무전기가스총가스총순찰봉순찰봉순찰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오토바이오토바이기 타
구 분무전기무전기무전기가스총가스총순찰봉순찰봉순찰봉차 종차 종차 종대 수대 수오토바이오토바이기 타
계
자체구입
시 지 원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연 락 처연 락 처비고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집휴대 전화비고
구 분근무조장 (휴대 전화)근 무 조 원근 무 조 원근 무 조 원근 무 조 원비 고
제1근무조
제1근무조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2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3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4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5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제6근무조
제6근무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 방범대명 : 
 2) 대표자명 : 
 3) 대원현황
(단위 : 명)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등록대장

등록 번호방범대명초소 위치대원 수시설 ㆍ 장비설립일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결 재결 재결 재
등록 번호방범대명초소 위치대원 수시설 ㆍ 장비설립일성명생년월일주 소담 당 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등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경비 등의 지원)

제3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재난ㆍ재해,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출동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비(다만, 경비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5.8.14.>3.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5.8.14.>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2.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3.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경찰서와 협력)

제5조(경찰서와 협력)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춘천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 활동 등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이나 자율방범대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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