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보상등급보상등급보상금 결정 기준비고
요양보상요양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례보상장례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유족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1급유족보상금의 100/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2급유족보상금의 88/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3급유족보상금의 76/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4급유족보상금의 64/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5급유족보상금의 52/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6급유족보상금의 40/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7급유족보상금의 20/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8급유족보상금의 10/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9급유족보상금의 5/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10.2.>

[별지 제1호서식] 활동확인서(예시)

성 명(인)(인)등록번호※ 서식2 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장 소※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예시)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2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고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비고
1
2
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1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3호서식] 00년도 활동계획서

월별주 요 내 용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년도 활동계획서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출입증

[별지 제4호서식]
 
출 입 증

사진
3×4
출 입 증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원
5.5㎝
NO. 000 형액형 O(RH+)형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21. .
춘 천 시 장
지역자율방재단원증

7.7㎝

[별지 제5호서식] 재해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례보상장례보상장례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 : ( 은행, 계좌번호: )청구금액 : ( 은행, 계좌번호: )청구금액 : ( 은행, 계좌번호: )청구금액 : ( 은행, 계좌번호: )청구금액 : ( 은행, 계좌번호: )청구금액 : ( 은행, 계좌번호: )청구금액 : ( 은행, 계좌번호: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 및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 및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 및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 및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 및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 및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 및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 및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확인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확인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확인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확인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확인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확인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확인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확인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확인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확인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확인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확인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확인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확인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확인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확인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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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 청신 청신 청신 청▶▶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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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심의검토 및 심의검토 및 심의검토 및 심의검토 및 심의검토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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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10.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①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ㆍ부단장ㆍ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4.10.2.>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지역주민ㆍ전문가 등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3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제3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①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원은 춘천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4조(단장 등의 임무)

제4조(단장 등의 임무)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과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제목개정 2024.10.2.]①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삭제 <2024.10.2.>

제6조(해임 및 해촉)

제6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 및 단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제7조(방재단의 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순찰2.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통제6. 이재민ㆍ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7. 재해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8. 감염병 예방활동 및 방역 지원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및 시기 등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③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및 지원)

제8조(방재단의 운영 및 지원)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총괄표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활동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5.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6.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7.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⑥ 단장은 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출입증 및 의견제시)

제9조(출입증 및 의견제시)①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②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등)

제10조(소집 등)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SMS문자, 마을앰프 등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제11조(교육 및 훈련)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교육가. 단장: 연 4시간 이상나. 단원: 연 2시간 이상2. 훈련: 연 4시간 이상② 시장은 단원이 방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4.10.2.>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제13조(재해보상금 청구 등)

제13조(재해보상금 청구 등)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8조제5항제2호의 재정적 지원에 따라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② 재해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2.>1. 요양보상: 해당 구성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구성원이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날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구성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0.2.>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례확인서(장례보상만 해당한다)⑤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4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4조(유족의 우선순위 등)①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③ 시장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원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대표자는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는 유족의 위임장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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