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13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구 분정기권정기권1일주차
구 분연월1일주차
소형 (15인승 미만, 2.5톤 미만)120,000원10,000원1,000원
중・대형 (15인승 이상, 2.5톤 이상)240,000원20,000원2,000원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1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1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1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9.1., 2017.10.19.>
차고지 사용료 및 주차요금표(제5조제2항 관련)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사용료
 화물자동차면적(㎡)×300원×12월
 2. 차고지 주차요금표 

비고
 1. 차량구분은 차량등록증의 승차인원,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3. 화물자동차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은 무료로 한다.
 4. 입차 후 1시간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1시간 이후 1일주차요금 부과)
 5. 1일주차는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부터 24:00까지로 하며, 24:00 이후에 
 주차장을 나가는 차량은 1일주차요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6. 화물자동차 이외의 차량은 차고지의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허가를 하되
 주차요금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처리기간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14일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전화번호자택:자택:자택: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전화번호H.P:H.P:H.P: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법정차고면적 (㎡)
신 청 인주사무소 소 재 지주사무소 소 재 지
차종 및 대수 (톤/대)차종 및 대수 (톤/대)차종 및 대수 (톤/대)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칸 부족 시 별지에 기록(소유주,연락처,차량번호,면적 등 포함)※칸 부족 시 별지에 기록(소유주,연락처,차량번호,면적 등 포함)※칸 부족 시 별지에 기록(소유주,연락처,차량번호,면적 등 포함)※칸 부족 시 별지에 기록(소유주,연락처,차량번호,면적 등 포함)※칸 부족 시 별지에 기록(소유주,연락처,차량번호,면적 등 포함)※칸 부족 시 별지에 기록(소유주,연락처,차량번호,면적 등 포함)※칸 부족 시 별지에 기록(소유주,연락처,차량번호,면적 등 포함)
사용허가(변경) 신청시설사용허가(변경) 신청시설사용허가(변경) 신청시설사용허가(변경) 신청시설사용허가(변경) 신청시설사용허가(변경) 신청시설사용허가(변경) 신청시설사용허가(변경) 신청시설사용허가(변경) 신청시설사용허가(변경) 신청시설
구분구분사무실 외사무실 외사무실 외차고지차고지차고지주차요금주차요금
면적/대수면적/대수층 호층 호층 호㎡㎡㎡톤 대톤 대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기간 합 계사용기간 합 계
변경사유변경사유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날인 춘천시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신규일 경우 제외)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신규일 경우 제외)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신규일 경우 제외)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신규일 경우 제외)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신규일 경우 제외)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신규일 경우 제외)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공영차고지”라 한다)는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632 일원에 둔다.

제3조(사용허가 대상 및 우선순위)

제3조(사용허가 대상 및 우선순위)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3.>1. 춘천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두고자 하는 자2.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허가 절차)

제4조(사용허가 절차)①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 항에도 불구하고 당일사용자는 신청서 제출 및 사용계약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용료(「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사용료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사용료를 말한다) 및 주차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차고지 사용료와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 시작일 이전까지로 하고, 2차연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시작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④ 주차요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개정 2014.3.6>2. 당일주차요금은 차량이 주차장을 나갈 때⑤ 사용료는 춘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 환급)

제6조(사용료 환급) 납부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2.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7조(사용허가대장)

제7조(사용허가대장)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장을 갖추어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1. 사용허가재산의 현황2. 사용허가계약연월일3. 사용허가받은 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4.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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