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태백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 7., 2015. 5. 15., 2017. 12. 29., 2018. 9. 19.>1. 기획감사과장, 복지정책과장, 교통과장<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2.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태백경찰서 경비교통과장4. 태백소방서 현장대응과장5. 태백교육청 교육과장6.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장 <개정 2023. 5. 19.>7.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팀장, 태백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인 이상8.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9.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의를 표시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2. 10. 14.>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