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3-18 시행 2016-03-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태백시 상징물 관리범위)

구 분내 용
기본요소1. 도시브랜드 2. 캐릭터 3. 상징표식(심벌마크, 시기, 휘장, 철인 등) 4. 로고 송(logo song) 5. 전용서체 6. 전용색상 7. 기 호(signature) 8.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본요소
응용요소1. 서식류 2. 간행물류 3. 깃발류 4. 차량류 5. 공공 안내표지판류 6. 집기류 7. 기념품류 8.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용요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태백시 상징물 관리범위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등]

신 청 인법인․단체명
신 청 인대표자성명
신 청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소 재 지
신 청 인전화(사무실, 자택)
신 청 인핸 드 폰
신 청 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상징물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태백시상징물조례」제11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태백시장 귀하위와 같이 상징물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태백시상징물조례」제11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태백시장 귀하위와 같이 상징물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태백시상징물조례」제11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태백시장 귀하
신 청 인법인․단체명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상 징 물 사용분야사용상징물
상 징 물 사용분야상 품 명
상 징 물 사용분야종 류형태 및 수량형태 및 수량
승인내용승인번호※ 승인연도-일련번호로 표시※ 승인연도-일련번호로 표시※ 승인연도-일련번호로 표시※ 승인연도-일련번호로 표시※ 승인연도-일련번호로 표시
승인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승인내용요 건
사용(변경) 내 용
「태백시상징물조례」제11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태백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직인)「태백시상징물조례」제11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태백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직인)「태백시상징물조례」제11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태백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직인)「태백시상징물조례」제11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태백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직인)「태백시상징물조례」제11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태백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직인)「태백시상징물조례」제11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태백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직인)「태백시상징물조례」제11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태백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직인)
신 청 인법인․단체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승인내역상 징 물 명
승인내역사 용 기 간
승인내역사 용 목 적
연장사유
「태백시상징물조례」제13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주소 : 성명 :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상징물조례」제13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주소 : 성명 :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상징물조례」제13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주소 : 성명 : (인) 태백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상징물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최근 1년간 상품판매실적 1부(임의서식)【첨부서류】 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상징물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최근 1년간 상품판매실적 1부(임의서식)【첨부서류】 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상징물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최근 1년간 상품판매실적 1부(임의서식)
연번상 품 명재질․종류규 격소비자가격 (단위 : 원)사용수량비 고
업체․단체명대 표 자 성 명
소 재 지전 화 (핸드폰)
조사년월일조사장소
사용상징물증 거 물
위반내용
특기사항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체․ 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 소 속 : 직 위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체․ 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 소 속 : 직 위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체․ 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 소 속 : 직 위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체․ 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 소 속 : 직 위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
승인 번호승 인 년월일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사용 목적사용 방법사용 기간비고
승인 번호승 인 년월일법인․ 단체명대표자 성 명주소 (전화)사용 목적사용 방법사용 기간비고
번호증여일자국적성명주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2014.10.10)

※첨부서류
 ㅇ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ㅇ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ㅇ 상표도안(모형)을 첨부
[별지 제2호서식](개정.2014.10.10)

[별지 제3호서식](개정.2014.10.10)
상징물사용승인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3. 18.>
상징물 사용계획서
1. 상징물명 :
2. 사용지역 : 국내( 지역), 국외(국가: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저작권 표시 : 
5. 사용상품 명세서

6. 연락책임
 □ 법인․단체명 :
 □ 소재지(주소) :
 □ 대표자명 :
 □ 담 당 자 : (생년월일: )
 □ 연락전화 : (핸드폰 : )
※ 세부사용계획서(임의서식) : 별첨
[별지 제5호서식](개정.2014.10.10)
상징물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주소) :
□ 사용 상징물 :
□ 신청상품품목 :
 상기자는 태백시 상징물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상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상징물의 사용중지 및 정지, 승인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태백시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태백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대장

※ 서식규격 : 가로297㎜×세로210㎜(A4횡서식)
[별지 제8호서식]
휘장증여대장

※ 서식규격 : 가로297㎜×세로210㎜(A4횡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상징물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범위)

제2조(관리범위)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①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4.10.10>②조례 제11조제3항에 의한 상징물사용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③조례 제11조제4항에 의한 상징물사용승인연장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④상징물 사용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및 이행각서(별지 제5호서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⑤조례 제15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심의를 생략할 경우 조례 제5조제3항 각호의 해당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사용승인 범위)

제4조(사용승인 범위)①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범위는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1. 기념품류, 농산물류, 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2. 기타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공산품 등②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할 수 없으며,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현저히 낮은 경우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4.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시 또는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①상징물 사용자는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12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의거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1.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판매할 경우 : 상품 1점당 판매할 금액의 10/1,000이상2. 행사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수익성 행사 등인 경우 : 총 행사비용의 50/1,000이상. 단 비용측정이 불가능 할 경우는 행사 1일당 50,000원이상나. 비수익성 행사 등인 경우 : 1건당 10,000원이상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용요율 :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하여 적용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 및 징수)

제7조(사용료 납부 및 징수)①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협약체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제2호에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8시간내에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태백시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도 가능하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변경)승인은 자동 취소된다.③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견본 등 제출요구)

제8조(견본 등 제출요구)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서 징구 등)

제9조(확인서 징구 등) 시장은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여 관련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관리)

제10조(기록관리) 제3조 규정에 의거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상징물사용승인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휘장증여대장)

제11조(휘장증여대장)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휘장증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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