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7 (심벌마크등)

기본형1 :
기본형2 :
기본형3 :
색 상 : C, M, Y, K 바 탕 : C100(그라데이션) 방 울 : C80 산소도시 : C100, M50 태 백 : K불투명도 50 영 문 : C100, M50
색 상 : C, M, Y, K 라 인 : C80 방 울 : C75, Y3(그라데이션) 산소도시 : C80, Y100 태 백 : C100, M50 영 문 : K40
ㅇ 태백시 탄광지대 깊은 곳에 사는 광부요정을 캐릭터화하였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친근함을 줄 수 있도록 천진난만한 아이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고, 주 타켓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친근함과 동심을 불러일으킨다. ㅇ 씨컴스 캐릭터는 21세기 에너지 산업역군으로서의 태백의 역사성과 새천년을 맞이하여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태백의 미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다. ㅇ 지역특화이미지를 살린 씨컴스 캐릭터는 어른들에게는 석탄산업 부흥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어린이에게는 태백의 미래와 꿈을 상징하는 친구로서 친근하게 다가간다.
기본형ㅇ 태백시 탄광지대 깊은 곳에 사는 광부요정을 캐릭터화하였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친근함을 줄 수 있도록 천진난만한 아이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고, 주 타켓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친근함과 동심을 불러일으킨다. ㅇ 씨컴스 캐릭터는 21세기 에너지 산업역군으로서의 태백의 역사성과 새천년을 맞이하여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태백의 미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다. ㅇ 지역특화이미지를 살린 씨컴스 캐릭터는 어른들에게는 석탄산업 부흥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어린이에게는 태백의 미래와 꿈을 상징하는 친구로서 친근하게 다가간다.
ㅇ 태백산을 지키는 호랑이 특히 백호를 캐릭터화하였으며, 유쾌하고 낙천적인 성격이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ㅇ 만화에서 모티브를 추출하였으나 현대적인 선과 느낌을 살려 다양한 응용표현이 가능하게 하였다. ㅇ 한민족의 선산 태백산을 지키는 태붐은 21세기 관광휴양도시로써 발돋움할 태백의 신비로움과 자연청정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캐릭터이다.
기본형ㅇ 태백산을 지키는 호랑이 특히 백호를 캐릭터화하였으며, 유쾌하고 낙천적인 성격이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ㅇ 만화에서 모티브를 추출하였으나 현대적인 선과 느낌을 살려 다양한 응용표현이 가능하게 하였다. ㅇ 한민족의 선산 태백산을 지키는 태붐은 21세기 관광휴양도시로써 발돋움할 태백의 신비로움과 자연청정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캐릭터이다.
ㅇ 태백산 호랑이를 모티브로 하여 태백의 청정한 자연을 형상화한 캐릭터, 청명한 블루와 화이트를 주색상으로 하여 블루는 태백시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상징하고 화이트는 겨울철 흰눈과 순수하고 깨끗한 시민의 마음을 상징한다. ㅇ 머리부분의 “T”자 무늬는 태백의 영문자 “T"와 민족의 영산 태백산을 의미하며, 가슴의 S자는 3대강의 발원지인 태백의 물줄기를 동그라미 3개는 한강, 낙동강, 오십천을 의미한다. ㅇ 기본형의 동작에서 꼬리를 위로 치켜들어 힘차게 웅비하는 태백을 형상화하였고, 형태와 표현에서 첨단적인 느낌을 주어 미래지향적 태백시를 나타내었다.
응용형ㅇ 태백산 호랑이를 모티브로 하여 태백의 청정한 자연을 형상화한 캐릭터, 청명한 블루와 화이트를 주색상으로 하여 블루는 태백시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상징하고 화이트는 겨울철 흰눈과 순수하고 깨끗한 시민의 마음을 상징한다. ㅇ 머리부분의 “T”자 무늬는 태백의 영문자 “T"와 민족의 영산 태백산을 의미하며, 가슴의 S자는 3대강의 발원지인 태백의 물줄기를 동그라미 3개는 한강, 낙동강, 오십천을 의미한다. ㅇ 기본형의 동작에서 꼬리를 위로 치켜들어 힘차게 웅비하는 태백을 형상화하였고, 형태와 표현에서 첨단적인 느낌을 주어 미래지향적 태백시를 나타내었다.
ㅇ 규격 : 3×2 비율 ㅇ 치수 : ㎜ ㅇ 재질 : 흰색 공단 또는 벨벳 ㅇ 제작 : 지정색 자수 ㅇ 외곽 : 금색수술
ㅇ 규격 : 3×2 비율 ㅇ 치수 : ㎜ ㅇ 재질 : 흰색 TC천 ㅇ 제작 : 나염
ㅇ 생천년 사천년의 주목은 태백의 얼이며, 사계절 푸른 잎은 변함없는 시민의 화합과 무궁한 발전을 상징하고, 꿋꿋한 나뭇가지는 문화시민의 강인한 의지를 뜻함.
ㅇ 함박꽃은 부드럽고 너그러운 시민의 동일성을 상징하고, 푸른 잎은 시민의 순결성을 뜻하며 줄기는 상부상조의 단결을 말함.
ㅇ 어치는 태백의 밝은 내일을 알리는 시조로서 온순하고 지혜로운 성질은 시민의 강인함을 상징하며, 협동하는 시민정신을 뜻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벌마크

 태백시 심벌마크는 태백시의 이미지를 대표로 집약한 가장 중요한 시각적 요소로서 CI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이 되며, 태백시민의 정신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태백시와 시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상징이다.
1. 심벌마크 기본형 설명
 ㅇ 태백시 심벌마크의 전체형상은 미래지향적인 태백시의 위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 상단부의 세 개의 삼각형()은 각 태백산, 함백산, 연화산을 의미하며, 안정을 상징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태백의 실체를 구체화하였다.
 - 중앙의 주목()은 태백시의 시목으로서 흰색은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포하며, 고원레저관광도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 하단부의 물결무늬()는 한강, 낙동강, 오십천의 이미지를 추상화시킨 것으로서 그 색상인 청색은 약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ㅇ 심벌의 기본색상인 녹색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태백시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안정, 발전, 희망을 의미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태백시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 심벌마크의 작도 및 사용
 ㅇ 심벌마크의 재생은 매뉴얼집 등에 수록된 재생자료에 의한 사진복제방법으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생자료에 의한 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리드시스템을 엄수하여 정확하게 제작하여 사용한다.
 ㅇ 태백시 심벌마크는 로고타입(태백시, 太白市, TAEBAEK CITY)과 조합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벌마크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는 용도에 따라 정확히 사용하여야 한다.
 ※ 로고타입(태백시, 太白市, TAEBAEK CITY) 서체 : 휴먼굵은팸체
3. 심벌마크 상징색
 ㅇ 상징색은 태백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중의 하나로서 태백시를 색으로 표시하는 유일한 색이다.
 ㅇ 기본색은 태백시 녹색(T-Green)이라 칭한다.
 - T-Green : Pantone 329V
 ㅇ 보조색은 태백시 청색(T-Blue)라 칭한다.
 - T-Blue : Pantone 286CV
 ㅇ 색 사용시 위와 같이 지정색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4원색 프로세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색 배합을 기준으로 한다.
 - T-Green : Cyan100% + Yellow 47% + Black 47%
 - T-Blue : Cyan100% + Magenta 60% + Black 6%
(별표 2)(개정.2014.10.10)
도시브랜드

□ 디자인 도형설명
 ㅇ 레저스포츠의 도시 태백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태백의 첫 자음 "ㅌ"을 의인화하였고, 빠르게 전진하는 속도감 있는 그래픽 이미지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태백의 도시비전을 표현하였음.
 ㅇ 기본형2, 3에서 'The Highest City in Korea'라는 부제를 통해 태백의 도시 정체성을 널리 홍보하고, 또한 슬로건에 총 4가지 컬러를 사용 (봄은 그린계열, 여름은 블루계열, 가을은 레드계열, 겨울은 회색계열) 함으로써 4계절을 골고루 즐길 수 있는 태백의 이미지를 강조함.
 - 그린컬러 : 사람의 머리를 상징하는 그린컬러는 봄의 싱그러움을 품고 있는 태백산의 모습을 나타낸 것
 - 블루컬러 : 영문 Taebaek의 블루컬러는 청명하고 상쾌하며 시원한 고원도시 태백의 여름을 표현한 것
 - 레드컬러 : 사람의 몸통을 상징하는 레드컬러는 붉게 물든 단풍을 통해 태백의 가을정취를 표현한 것
 - 회색컬러 : 의인화 된 사람 형상의 하단에 위치한 회색컬러는 은색의 눈 위를 시원하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스키 타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겨울 태백의 설원을 표현한 것.
□ 개발배경
 ㅇ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21세기 고원레저스포츠의 도시”로의 이미지 구축과 전 국민의 태백시에 대한 지역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브랜드를 개발함.
 ㅇ 지역자원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신선하고 현대적인 감각의 도시브랜드로 올웨이즈 태백()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주)와 함께 2005년 2월부터 6월까지 개발하여 사용하기에 이름.
□ 의 의미
 ㅇ "Always Taebaek"의 의미는 우리 곁에 늘 함께하는 태백을 강조함으로써 친근감을 고취시키고, 보편, 긍정, 포괄적인 의미로 다양한 마케팅활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번 태백을 방문한 방문객은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에 매료되어 항상 태백을 찾게 된다는 의미임.
 ㅇ 항상, 늘, 언제나의 의미인 "Always"는 태백시가 일년 사계절 이상적인 도시체험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휴양지로서 손색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ㅇ 즉, 시원한 여름과 아름다운 겨울 그리고 해발 700m가 제공하는 봄, 가을의 최적 활동환경 등에 힘입어 피서지, 겨울관광, 스포츠레저중심지로써 4계절 어느 시기에 방문하더라도 최고의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ㅇ 또한 (All+Ways)모든 길이 태백으로 향할 만큼 태백이 강원남부중심도시로서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표현하며 지속발전가능한 태백의 영원함 (Always: 영원한)을 상징하기도 함.
 ㅇ 이러한 표현은 강원도 중심시대의 핵심도시 역할을 자임하는 태백의 결연한 의지를 반영한 것임.

□ “산소도시 태백”의 의미
○ 일자리가 풍족한 사회, 녹색자연이 어우러진 도심, 대한민국 고원레저
 스포츠 중심도시이며 국내 최고원의 바이오 환경 청정도시로 시원한
 도시이미지 부각
(별표 3)(개정.2014.10.10)
캐 릭 터
□ 씨컴스(Seecomes) 

□ 태붐(Taebum) 

※ 1999년 12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김현선 디자인연구소에서 개발완료함.

※ 2013년 11월 이시스디자인에서 개발 완료함
(별표 4)
시 기
 태백시기의 정식기, 약식기는 태백시의 이미지를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전달하는 시각적 상징물이다
1. 옥내용 정식기의 모양과 규격

2. 옥외용 약식기의 모양과 규격

※ 제작 및 사용
 1. 시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율로 제작
 2. 바탕색은 흰색으로 마크는 녹색과 청색,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3. 약식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
휘장 및 철인
1. 휘장의 모양과 규격

2. 철인의 모양과 규격

(별표 6)(개정.2014.10.10)
시목, 시화, 시조
 □ 시목 : 주목

□ 시화 : 함박꽃

□ 시조 : 어치

(별표7)
시가(태백시민의 노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시기, 휘장, 철인, 시조, 시목, 시화, 시가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0.>1. 심벌마크 : 별표 12. 도시브랜드(Always Taebaek,산소도시 태백) : 별표 23. 캐릭터(씨컴스, 태붐,태붐응용형) : 별표 34. 시기 : 별표 45. 휘장 및 철인 : 별표 56. 시목(주목), 시화(함박꽃), 시조(어치) : 별표 67. 시가(태백시민의노래) : 별표 7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태백시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태백시 심벌마크 매뉴얼집, 태백시 도시브랜드개발 매뉴얼집 및 태백시 캐릭터개발 매뉴얼집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③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 운영한다. <개정 2018. 4. 6., 2018. 9. 19.>1. 도시브랜드(Always Taebaek, 산소도시 태백), 캐릭터(씨컴스, 태붐) : 기획감사과<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2. 심벌마크, 시기, 휘장, 철인, 시목, 시화, 시조, 시가 : 총무과 <개정 2022. 12. 30.>

제6조(심벌마크)

제6조(심벌마크)① 심벌마크는 별표1과 같이 하며, 시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심벌마크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7조(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제7조(도시브랜드 및 캐릭터)①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의 기본형은 각각 별표2, 별표3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기본형 및 응용형의 모양 및 규격을 매뉴얼집의 규정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는 각종 시정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기념품 제작 등에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시기)

제8조(시기)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활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4와 같다② 시기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③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9조(휘장)

제9조(휘장)① 휘장 및 철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5와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 한다. <개정 2018. 4. 6.>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고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2018. 4. 6.>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60일 전까지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승인여부를 검토한 후 가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한 후 상징물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제12조(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을 사용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와 상징물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협약서를 체결한 자는 협약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승인기간 등)

제13조(사용승인기간 등)①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60일전까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사용승인은 자동 취소된다.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목적에 위배되거나 태백시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 또는 변경승인이 취소된 후 생산 및 판매 잔여물량이 있을 시에는 이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①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는 제12조 규정에 따라 협약서에 의하고, 행사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날에 사용료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요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사용료 면제)

제15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직접 또는 후원하는 사업이거나 행사인 경우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6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6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태백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4. 6.>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3.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없이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③ 시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7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1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인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등을 무단 또는 불법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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