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2항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8) (1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1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1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5) (6)(7)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22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6) (8) (8)(6) (8)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77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5) (2)(5) (2)
6. 기타 사항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최근 4년간 대출 계획(금고 계약 평가 년도) - 최근 4년간 대출 계획에 대한 실적(금고 계약 평가 년도) * 대출 계획 없으면 기타사항 모두 0점, 계획 대비 실적 평가(100% 이하 2점, 100% 이상 4점, 200% 이상 7점)11 (4) (7)11 (4)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2항 관련)
Ⅰ. 총 괄 (단위 : 점)

 
Ⅱ.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 각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평창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30. 2021.12.31.>1.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및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형식을 빌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4조(금고지정)

제4조(금고지정)① 군수는 관내에 본점 및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2015. 01. 02.>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지정 기준)

제5조(금고지정 기준)①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군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 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 협력사업 추진능력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삭제 2025.11.21.>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평창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내에 금융기관이 하나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함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02.19>1.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한다. <신설, 2023. 12. 29.>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2. 2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0조(금고지정 절차)

제10조(금고지정 절차)① 군수는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내주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약정)

제11조(금고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의 약정서에 따른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02.19>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출연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2(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제11조의2(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본조신설 2025.11.21.]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평창군 누리집과 군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금고의 중도해지)

제12조(금고의 중도해지)① 군수는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해지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기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고운용 보고)

제13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수당지급)

제14조(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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