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사 진 (3×3.5cm)성 명(한글) (한문/외국어)(한글) (한문/외국어)(한글) (한문/외국어)
사 진 (3×3.5cm)생년월일0000.00.00.성별남 / 여
사 진 (3×3.5cm)국 적
사 진 (3×3.5cm)직업(직위)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주소
사무실 전화
주요경력
공적내용※ 6하원칙에 따라 평창군 내에서 활동한 사항을 위주로 작성※ 6하원칙에 따라 평창군 내에서 활동한 사항을 위주로 작성※ 6하원칙에 따라 평창군 내에서 활동한 사항을 위주로 작성※ 6하원칙에 따라 평창군 내에서 활동한 사항을 위주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서

추천인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개인)
 평창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후보자의 검토·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조회 및 평창군 명예군민 대장 관리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직위·직급, 학력·경력, 가족사항, 상벌사항, 공적내용(요지) 등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명예군민 선정 종료 후 일정 사후관리 시점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단, 명예군민 대장 관리에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공적내용은 영구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후보자에 대한 심사·검토가 불가함에 따라 명예군민 후보자 추천 접수는 자동 취소됩니다.
 . . . 
성 명: 서명(인)

[별지 제2호 서식]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일련 번호국 적 (주소)직업 (직위)성명 (한자)생년월일성별공적개요수 여수 여수 여사 진
군 수부군수담당관담 당일련 번호국 적 (주소)직업 (직위)성명 (한자)생년월일성별공적개요연월일장 소기념품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명예군민증서(제4조 관련)

명 예 군 민 증 서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수는 평창의 군민을 대표하여 ○○○님에게 
평창군 명예군민 증서를 드립니다. 귀하는 평창군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창군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수 ○○○ (직인)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Be It Here By Known
As the Mayor of PYEONGCHANG COUNTY and on behalf of the citizens,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Mr(or MRS) ○○○ 
an Honorary Citizenship of PYEONGCHANG COUNTY.
You shall have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to enjoy a position
 as a citizen of PYEONGCHANG COUNTY, 
GangWon-State, Republic of Korea. 
(month). (date). (year)
Mayor of PYEONCHANG COUNTY
Gangwon State
Republic of Korea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명예군민증(제4조 관련)
 (앞면)
제 호
사진
3x3.5cm 
 평창군 명예군민증
 주 소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귀하를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모시는 영광을 가지며 
 증표로 이 명예군민증을 드립니다.
평 창 군 수 (직인)
 
 ○ 색 상 : 녹색
 ○ 재 질 : 플라스틱( g/㎥)
 ○ 규 격 : 가로 860㎜ × 세로540㎜
 (뒷면)
 1.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관내 시설이용 시 평창군민과 동일한 대우(감면혜택)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서명
 AUTHORIZED
 SIGNATURE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우 2537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TEL : (033) 330-2291
 FAX : (033) 333-2590

[별지 제5호 서식]

평 창 군 수(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명 예 군 민 패

귀하를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모시는 영광을 가지며,
그 뜻을 오래도록 간직하고자 이 명예군민패를 드립니다.
※ 이하 주요 공적 및 문구 작성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2조(수여대상자 요건)

제2조(수여대상자 요건)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아래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해외동포로 한다. 다만, 내국인의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둔 자와 출향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0.>1. 문화예술, 교육 등 군민 정신문화 보급2. 관내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 향상3. 군의 명예를 선양시키거나 군민의 복지증진4. 군민 체육진흥 및 지도육성5. 기타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

제2조의2(수여대상자 추천)

제2조의2(수여대상자 추천) 각 부서장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5.10.10.>

제3조(공적의 작성)

제3조(공적의 작성)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내에서 활동한 사항을 위주로 기록하고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4조(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자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1. 명예군민증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0.10.>2. 명예군민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0.10.>② 기념품은 평창군에 대한 소속감과 인정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5조(명예군민에 대한 혜택)

제5조(명예군민에 대한 혜택)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1. 평창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및 입장료 등에 대한 평창군민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 <개정 2025.10.10.>2.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 등 각종 지역단위 행사 초청 <개정 2025.10.10.>3. 소식지 등 정기발행 홍보물의 송부 <개정 2025.10.10.>4. <삭제 2025.10.10.>5. <삭제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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