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조례 공포 2022-02-03 시행 2022-02-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 명국 적국 적국 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직업․직위
가족관계사용언어사용언어한 국 어 구사정도한 국 어 구사정도상 중 하
연락처주 소
연락처전 화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서
1. 인적사항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전화: , 담당자: )
년 월 일 
추천자 : ○ ○ ○ ○ 장 ○ ○ ○
거창군수 귀하
※ 군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

 
 ※ 영어권이 아닌 경우에는 영문을 대상자의 모국어로 표기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일련 번호수 여 년월일성 명성별생년월일직 업주 소 (전화번호)주요공적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한 거창군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02)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군수는 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국외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4.02)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개정 2014.4.02)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4.4.02)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4.4.02)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명예군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4.02)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4.4.02)1. 관내 공공기관의 장(개정 2014.4.02)2.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관내 사회단체의 장(개정 2014.4.02)3. 10명 이상의 군민(개정 20104.4.02)4.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장(개정 2014.4.02)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02)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4.4.02.일괄개정2022.2.3.)② 군수는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시급히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4.02)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서수여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군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4.02)

제5조(수여방법)

제5조(수여방법)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14.4.02)② 군수는 수여대상자의 공로가 명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항신설 2014.4.02)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4.02)②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4.02)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4.02)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4.02)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경우부터 제6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개정 2014.4.02)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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