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조례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실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추천서.hwp

성 명국 가소 속사 진 (반명함판)
성 별생년월일직 업사 진 (반명함판)
주 소사 진 (반명함판)
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군민증서.hwp

[별지 제2호 서식]
명 예 군 민 증 서
제 호
국 적 : 성 명 :
주소 또는 소속 : 생년월일 : 
귀하께 대한민국 전라북도 임실군 명예군민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전라북도 임실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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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IM SIL-GUN
PROVINCE OF NORTH JEOLLA, KOREA
The headman of imsil-Gun on behalf of it's citizens is honored to Present to this Certificate The Honorary Citizenship of our country.
I here by attest the above with my signature and by affixing the official seal of Imsil-gun
 Governor
 Imsil-Gun
 Province of north Jeolla 
 Republic of Korea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군민증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05.13.>
명 예 군 민 증 서
제 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귀하께 임실군 명예군민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임실군수 

별지 제4호서식. 임실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장.hwp

발급 번호주소 또는 직장 및 직위성 명생년월일 (성 별)공로개요수 여수 여비 고
발급 번호주소 또는 직장 및 직위성 명생년월일 (성 별)공로개요일시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해외교포 및 타지역 출신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임실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9.22 조례 제1715호>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외국인·해외교포 및 타지역출신의 인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4.09.22 조례 제1715호1.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임실군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2. 그 밖에 임실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 선정)

제3조(수여대상자 선정)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군의 실·과장, 읍·면장 및 군단위 각급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실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09.22 조례 제1715호] <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3. 그 밖의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② 군수는 추천된 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여대상 적합여부를 사전 심사한다.

제4조(증서수여)

제4조(증서수여)① 명예군민증서(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임실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수여한다.② 명예군민증서는 책상장 또는 패로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④ 명예군민증서는 그 수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⑤ 외국인·해외교포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타지역 출신의 인사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권리·의무)

제5조(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 및 제18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2.1.10.〉

제6조(취소)

제6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실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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