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 시군 출신으로 보은군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보은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7. 04. 26)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 시군 출신 인사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대외적으로 보은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2. 외국과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3. 기업활동, 투자유치, 학문연구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4.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5.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으로 사회복지 구현에 크게 기여한 자6. 기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전부개정 2007. 04. 26)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① 수여 후보자는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20세 이상의 군민 중 10인 이상, 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 09. 29., 2016.6.29., 2019.2.28, 2019.12.3>② 추천시기는 연 1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전부개정 2007. 04. 26)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① 수여대상자 결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보은군 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보은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7. 04. 26)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심사2.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7. 04. 26)
제6조(증서수여 및 부상)
제6조(증서수여 및 부상)① 제4조에 의하여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외국인, 해외교포) 및 별지 제3호 서식(타 시군 출신)에 의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7. 04. 26)
제7조(예우 등)
제7조(예우 등)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소속감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1. 지역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초청2. 군정보고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 제공3. 인사 능력에 따라 강사로 초청4. 군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5.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② 군수는 명예군민증서 수여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7. 04. 26)
제8조(취소)
제8조(취소)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자는 제7조에 의한 예우도 취소된다.(전부개정 2007. 04. 2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전부개정 2007.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