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1-22 시행 2019-11-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3/100
2.토지(소하천 등의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개정 2007.5.25>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95.7.6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의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0.75/ 100((소하천에 한함)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5/100 바.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2.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지 토지가격의 1.5/100
구 분산 정 기 준
3. 소하천 부속물 점용◦제1호의 기준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초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개정 2018.1.19.>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0.5㎥/초까지 연액 10,000원 0.5㎥/초 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수 유수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 용수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하며, 월 10,000~200,000㎥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와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월 10,000~200,000㎥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7. 토석, 사력의 채취가. 소하천의 경우 군수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또는 사력 토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한다.
8.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9.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은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실, 탈의장(매점 포함)◦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5
10.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소하천에 한함)◦인근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2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11.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
12.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
13.기타의 점용료 및 사용◦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1.19.>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 비 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2018.1.19.>
 2.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삭제<2007.5.25>
 4. 삭제<2018.1.19.>

[별표 2] 허가수수료의 기준

사 항 별수 수 료 액
1.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 개축의 허가 또는 굴착, 성토 등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 2. 토석, 사력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 3.기타 소하천의 점용(법 제14조의 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허가 4.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허가◦허가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허 가 수 수 료 의 기 준

[별표 3] 점용료 등 감면기준

감 면 기 준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 및 기타 소하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9.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하천”이라 함은 군수가 소하천으로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2.>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6.02.19>⑥ 허가 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준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7.5.25., 2018.1.19.>②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본조제목개정 2018.1.19.] <신설 2018.1.19.>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② 삭제 <2007.5.25>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7.5.25>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07.5.25>

제8조

제8조 삭제 <2007.5.25>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창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2.19>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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