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하천”이라 함은 군수가 소하천으로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2.>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6.02.19>⑥ 허가 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준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7.5.25., 2018.1.19.>②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본조제목개정 2018.1.19.] <신설 2018.1.19.>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② 삭제 <2007.5.25>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7.5.25>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07.5.25>
제8조
제8조 삭제 <2007.5.25>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창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