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15-10-08 시행 2015-10-0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계기 인영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수입
발행일련번호 평창군 증지금액 발행연월일 계기고유인영번호
증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계기 인영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가로 = 3㎝, 세로 = 3.5㎝
※ 인영색깔 = 녹색 및 검은색
※ 테두리 : 자율 정함

[별지 제1호 서식]

결재담당자○○○○
결재
종류별종류별계계계계계계○○원○○원○○원○○원○○원○○원○○원○○원
구분 일자구분 일자발 행발 행결 손결 손실수입실수입발 행발 행결 손결 손발 행발 행결 손결 손
구분 일자구분 일자발 행발 행결 손결 손카드현금발 행발 행결 손결 손발 행발 행결 손결 손
구분 일자구분 일자매수금액매수금액금액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수입증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평창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미지화한 군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도장을 찍듯이 찍는(이하 “인영”이라 한다) 기계를 말한다.③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인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① 군에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서류에 군 명의의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제4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제4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① 인증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인영번호 (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③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군수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계기고유인영번호(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제5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군수는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포함)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한다.②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결산자료에 첨부한다.③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각 정보처리장치에서 출력한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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