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업,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2.19>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23. 6. 2.>5. “농가”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8호를 말한다.6. “인명피해”란 자신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6. 2.>
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과 인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4조(농가의 피해농지 면적기준)
제4조(농가의 피해농지 면적기준) 농가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보상 제외대상)
제5조(보상 제외대상)① 피해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4. 산림에서 임간재배하는 임산물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② 인명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피해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3.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6. 실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7. 그 밖에 보험금 등을 받은 경우 <신설 2023. 6. 2.>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등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산정심의 및 지급과 관련된 사항2.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절차)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절차)①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발생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이장 또는 반장과 피해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 때 피해입증 책임은 농가에 있다.
제8조(피해액 산정)
제8조(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작물별, 생육단계별 단위면적당 적정기준가격을 참고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피해보상의 내용)
제9조(피해보상의 내용)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상한액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상한다.②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6. 2.>③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상해 500만원, 사망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
제10조(구제단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구제단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창군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이하 “구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제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농작물 등 피해지역 조사2. 농작물 등에 피해를 끼치는 유해야생동물의 구제
제11조(구제단의 구성ㆍ운영)
제11조(구제단의 구성ㆍ운영)① 구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모범엽사의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한다.② 구제단은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보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구제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군수는 급식비, 유류비, 실탄비, 보험료, 유해야생동물구제 보상금 등 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