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지급기준의 정 활 동 비의 정 활 동 비
지급기준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
의원 1명월 1,200,000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2]월정수당 지급기준

연 도월 정 수 당
2023월2,323,000원
20242023년 월정수당 + (2023년 월정수당×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252024년 월정수당 + (2024년 월정수당×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262025년 월정수당 + (2025년 월정수당×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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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3]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종류제한 사항제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2분의 1 감액 지급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2분의 1 감액 지급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출석정지 기간에 한하여 2분의 1 감액 지급출석정지 기간에 한하여 2분의 1 감액 지급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다만, 출석정지 사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하여 3개월간 전액 지급 제한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전액 지급 제한전액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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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제3조의2 관련)
 

 비고
 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2.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관련한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거나, 공소제기 된 소송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지급)

제2조(지급)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의장은 의원이 의회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활동비: 별표 1 <개정 2024. 6. 28.>2. 월정수당: 별표 2 <개정 2022.12.30.,2024. 6. 28.>② 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 2. 4., 2024. 6. 28.>

제3조의2(지급제한)

제3조의2(지급제한)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거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별표 3에 따라 제한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4.27.] [종전의 제2조의2에서 이동 <2024. 6. 28.>]

제4조(지급일 및 계산방법)

제4조(지급일 및 계산방법)① 의정활동비 등은 매월 평창군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이하 “지급일”이라 한다)에 지급한다.②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날이 지급일 이후일 경우 합산하여 다음 달 지급일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날일 경우에는 그 날에 지급한다.③ 의정활동비 등은 의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에서 그 달의 재직일수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각각 계산한다.1. 임기가 개시되거나 그 직을 승계한 날2. 그 직을 상실하는 날

제5조(환수)

제5조(환수) 의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날이 지급일 이후일 경우에는 이미 지급일에 지급한 의정활동비 등에서 그 직을 상실한 날 이후의 나머지 일수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에게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정활동비 등 및 여비의 지급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의 예,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등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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