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중앙부처재난 및 사고의 유형평창군 주관부서
교육부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부2.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3.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관광과 동계올림픽추진단
농림축산식품부4 가축 질병농축산과
산업통상자원부5.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6. 전력 사고경제체육과
보건복지부7. 감염병 재난 8. 보건의료 사고보건의료원
환경부9.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10. 황사 11.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고용노동부12.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경제체육과
국토교통부13. 도로터널 사고 14. 육상화물운송 사고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문화재청15. 문화재 시설 사고문화관광과
산림청16. 산불 17. 산사태산림과
국민안전처18. 화재 19.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종합민원과 도시주택과
국민안전처20. 풍수해 21. 지진 22. 낙뢰 23. 가뭄안전건설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평창군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평창군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평창군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담 당 관재난안전종합상황실장
실 무 반재난안전종합상황실 소속 공무원과 각 부서 파견 인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1. 준비단계는 평창군 소속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지역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안전종합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 (재난업무담당과장)통 제 관 (재난업무담당과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6명+α총 6명+α총 6명+α
상황관리 총괄반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재난상황관리반(5) 재난상황실(1) : 상황근무자 자연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2) - 평창경찰서, 평창소방서, 대관령기상대 자체상황근무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기획감사실(α), 주민생활지원과(α), 자치행정과(α), 경제체육과(α), 환경위생과(α), 안전건설과(α), 도시주택과(α), 보건의료원(α)
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통 제 관 (재난업무담당과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14명+α+β총 14명+α+β
상황관리 총괄반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 재난상황관리반(6+α) 재난상황실(1), 재난 주관부서(2) 평창경찰서(1), 평창소방서(1), 대관령기상대(1)
상황관리 총괄반상황보고서 작성 (3+α)-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α)-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지역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상황관리 총괄반행정지원반 (1+α)- 자치행정과 직원(1+α) ※ 자원봉사자, 상황근무자 등 행정지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기획감사실(α), 주민생활지원과(α), 자치행정과(α), 경제체육과(α), 환경위생과(α), 안전건설과(α), 도시주택과(α), 보건의료원(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 한국전력공사 평창지사, KT 평창지점, 평창 국유림관리소, 오대산 국립공원관리공단)
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통 제 관 (재난업무담당과장)통 제 관 (재난업무담당과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19명+α+β총 19명+α+β총 19명+α+β
상황관리 총괄반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7+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7+α)- 재난상황관리반(7+α) 재난상황실(2) 재난 주관부서(2) 평창경찰서(1), 평창소방서(1), 대관령기상대(1)
상황관리 총괄반상황보고서 작성 (3+α)상황보고서 작성 (3+α)-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α)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α)- 재난 총괄부서(2), 주관부서(5)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지역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상황관리 총괄반행정지원반 (1+α)행정지원반 (1+α)- 자치행정과 직원(1+α) ※ 자원봉사자, 상황근무자 등 행정지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기획감사실(α), 주민생활지원과(α), 자치행정과(α), 경제체육과(α), 환경위생과(α), 안전건설과(α), 도시주택과(α), 보건의료원(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 한국전력공사 평창지사, KT 평창지점, 평창 국유림관리소, 오대산 국립공원관리공단)
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중앙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중앙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중앙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중앙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주의보 발령시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효시
 2. 실무반 편성 : 6명+ α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 발령시, 국지적 피해 예상(발생)시
 나. 태풍 :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국지적 피해 예상(발생)시
 2. 실무반 편성: 14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 발령 시, 대규모 피해 예상(발생)시
 나. 태풍 : 태풍경보 발령 시, 대규모 피해 예상(발생)시
 2. 실무반 편성 : 19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 ( 재난업무담당과장)통 제 관 ( 재난업무담당과장)통 제 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근무인원총 11명+α+β총 11명+α+β총 11명+α+β총 11명+α+β
상황관리 총괄반상황관리 총괄반반 장(1)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상황관리 총괄반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 재난상황관리반(6+α) 재난상황실 (2) : 상황근무자 사회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상황관리 총괄반상황보고서 작성 (3+α)상황보고서 작성 (3+α)상황보고서 작성 (3+α)-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상황관리 총괄반행정지원반 (1+α)행정지원반 (1+α)행정지원반 (1+α)- 자치행정과 직원(1+α) ※ 자원봉사자, 상황근무자 등 행정지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기획감사실(α), 주민생활지원과(α), 자치행정과(α), 경제체육과(α), 환경위생과(α), 안전건설과(α), 도시주택과(α), 보건의료원(α)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 한국전력공사 평창지사, KT 평창지점, 평창 국유림관리소, 오대산 국립공원관리공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비고 :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자연재난 실무반 임무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통제관통제관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TV 방송 모니터링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재난수습주관 및 총괄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보고서 작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인명피해 상황관리 6. 재산피해 상황관리 7.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8.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9. TV 방송 모니터링 10.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재난수습주관 및 총괄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2.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지시사항 처리 3. 비상근무 단계 결정 4.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5.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6.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7.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8.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9.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0.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재난수습주관 및 총괄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행정지원자원봉사자, 상황근무자 등 행정지원자 치 행정과
긴급생활 안정지원긴급생활 안정지원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주민생활지 원 과
구 분담 당 업 무비고
재난현장 환경정비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환 경 위생과
긴급 통신지원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자 치 행정과
시설 응급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안전건설과 및 해당부서
에너지 기능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경 제 체육과
재난수습 홍보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기 획 감사실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1.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2.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안 전 건설과
교통대책1. 재난발생지역 통제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육상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수송차량 지원 3. 긴급수송 지원도 시 주택과
의료‧방역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및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보 건 의료원
자원봉사관리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자 치 행정과
사회질서유지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3.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4.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자 치 행정과
구조․구급1. 재난지역 구조, 구급 지원 2.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보 건 의료원
유관기관자연재난 관리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임무

구 분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구 분세부 기능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총괄반상황보고서 작성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상황총괄반상황관리팀 1. 재난상황관리 기능◦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상황총괄반행정지원팀◦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상황근무자 명령 ◦ 자원봉사자 등 지원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협업 기능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협업 기능3.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협업 기능4. 긴급통신 지원기능◦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협업 기능5.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협업 기능6.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협업 기능7. 재난수습 홍보 기능◦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협업 기능8.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협업 기능9. 교통대책 기능◦ 교통 두절구간(도로) 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협업 기능10.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ㆍ제독 및 기동방역ㆍ제독반 편성ㆍ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협업 기능11.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협업 기능12. 사회질서 유지 기능◦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협업 기능13. 재난지역 수색, 구조, 구급 기능◦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임무(제6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별표 7]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체계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재난업무 담당과장재난업무 담당과장재난업무 담당과장재난업무 담당과장재난업무 담당과장재난업무 담당과장재난업무 담당과장재난업무 담당과장재난업무 담당과장재난업무 담당과장재난업무 담당과장재난업무 담당과장재난업무 담당과장재난업무 담당과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부서장재난수습 주관 부서장재난수습 주관 부서장재난수습 주관 부서장재난수습 주관 부서장재난수습 주관 부서장재난수습 주관 부서장재난수습 주관 부서장재난수습 주관 부서장재난수습 주관 부서장재난수습 주관 부서장재난수습 주관 부서장재난수습 주관 부서장재난수습 주관 부서장
① 상 황 관 리 총 괄① 상 황 관 리 총 괄② 긴급 생 활 안정 지 원② 긴급 생 활 안정 지 원③ 재 난 현 장 환 경 정비③ 재 난 현 장 환 경 정비③ 재 난 현 장 환 경 정비④ 긴 급 통 신 지 원④ 긴 급 통 신 지 원⑤ 시 설 응 급 복 구⑤ 시 설 응 급 복 구⑤ 시 설 응 급 복 구⑥ 에 너 지 기 능 복 구⑥ 에 너 지 기 능 복 구⑦ 재 난 수 습 홍 보⑦ 재 난 수 습 홍 보⑧ 물 자 관 리 및 자원 지 원⑧ 물 자 관 리 및 자원 지 원⑨ 교 통 대 책⑨ 교 통 대 책⑩ 의 료 · 방 역⑩ 의 료 · 방 역⑪ 자 원 봉 사 관 리⑪ 자 원 봉 사 관 리⑫ 사 회 질 서 유 지⑫ 사 회 질 서 유 지⑫ 사 회 질 서 유 지⑬ 구 조 · 구 급⑬ 구 조 · 구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체계도(제6조제1항제2호라목 관련)

 ※ 협업기능 및 실무반은 재난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별표 8]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통제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현장관리관 파견○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3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3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 의회의소집○
5대책본부 회 의회의결과 통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21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
▼▼
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별지 제2호 서식] 피해대장

확 인 자군직성명(인)
확 인 자군직성명(인)
확 인 자읍면직성명(인)
확 인 자읍면직성명(인)
담당과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4. "자연재난 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 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 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 기능)

제3조(대책본부 기능)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① 대책본부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통제관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재난안전종합상황실장을 겸임한다.4. 담당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5. 실무반은 군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본부장의 직무대행)

제5조(본부장의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ㆍ통제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6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재난안전종합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다. 실무반별 임무는 자연재난은 별표 5,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라. 대책본부 구성 체계도는 별표 7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이하 "위기관리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재난안전종합상황실장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8조(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때에는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은 대책본부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의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읍ㆍ면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4.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제12조(대책본부의 지휘 등)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현장상황관리관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의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운영상황을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13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제13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상황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2023. 6. 2.>④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4조(위기관리매뉴얼 활용 등)

제14조(위기관리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5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16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3. 6. 2.>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구성ㆍ운영 등)

제17조(구성ㆍ운영 등)① 대책본부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 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군의 국ㆍ담당관ㆍ과ㆍ소장 <개정 2024.6.28.>2.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담당급 공무원으로 한다.④ 본부장은 대책본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한다.⑤ 대책본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소집 등)

제18조(소집 등)① 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회의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19조(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신고서를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의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문서관리)

제20조(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21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1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