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학교의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3.>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금액)

제3조(지원 금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타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2023.6.9.>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교복구입비의 지원은 홍천군 소재(이하 “지역”이라 한다)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각 1회 이내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지역 학교의 학생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학생의 주민등록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3.>1.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전학 또는 편입하는 학생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제3조와 관련한 분담금 외에 추가로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13.>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② 분담금 외에 교복구입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는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4.13.>

제7조(지원금 환수)

제7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 및 제5조의 지원 기준 또는 대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사업)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사업) 다른 기관과 재정 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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