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
학교명학교명
주 소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 . .
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지원금액원
※ 제출서류 :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제출서류 :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제출서류 :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제출서류 :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제출서류 :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제출서류 :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제출서류 :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제출서류 :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제출서류 :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제출서류 : - 학교 배정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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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릉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3. 타 시군에서 전학 온 학생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 및 읍ㆍ면장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해당 학교장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④ 군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입학연도의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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