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를 위한 점용 2. 토지(소하천 부지) 의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인접한 유사토지의 공시시가(이하동일))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 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 ※ 미식재부지 포함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1995년 7월 6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 령까지 조림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 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2.5 다만, 소하천 등 구역 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2.5 바. 기타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구 분산 정 기 준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4. 유수의 점용 5. 삭제 6. 삭제○ 제1호에 준한다. 가. 전기사업 연액 ㎥/sec 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ㆍ 관경 100mm 월액 100,000원 ㆍ 관경 200mm 까지 월액 120,000원 ㆍ 관경 300mm 까지 월액 160,000원 ㆍ 관경 400mm 까지 월액 220,000원 ㆍ 관경 500mm 까지 월액 280,000원 ㆍ 관경 600mm 까지 월액 380,000원 ㆍ 관경 700mm 까지 월액 500,000원 ㆍ 관경 800mm 까지 월액 600,000원 ※ 관경 801mm이상은 월 최대취수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000㎥당 200원씩 적용한다. 관경² × 관내유속(통상 2m) 초당 인수량 = --------------------- 146² × 60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 ~ 0.5 ㎥/sec까지 연액 10,000원 0.5 ㎥/sec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구 분산 정 기 준
7. 토석, 사력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 은 경우) 8. 죽목,갈대,목조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 의 채취 9.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 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 포함) 10. 자재를 물에 띄우 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가. 소하천 등의 경우 군수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골재협회 가격이나 채취업체 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 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한다.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5 ○ 인근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20 다만, 원자재를 물 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0. ○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9. 25.>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변상금 등은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허가사항을 고려하여 인접한 유사토지의 공시시가로 결정한다.
 2. 소하천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2]삭제 < 2013.5.21>

사 항 별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의 허가, 공작 물의 신축, 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 착, 성토 등 토지의 형상 변경의 허가 2.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 가 3. 기타 소하천의 점용(법 제14조의 식물 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의 경우를 제외 한다.)허가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제1호 내지 제2 호의 허가○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000분의 1 ○ 점용료의 1,000분의 1 ○ 점용료의 1,000분의 1 ○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2 ]
허가수수료의 기준
 [ 제2조 제5항 ]

[별표 3] 점용료 등 감면기준

감 면 기 준감 면 율
1.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 되었을 경우100 %
나.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50 %
다.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30 %
라. 재해로 인하여 점용물 등의 유실 또는 손실로 인하여 당 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점용의 잔여 기간분100 %
2.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군수가 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3] 
점용료 등 감면기준
 [ 제3조 관련 ]

[별표 4]점용료 등 조정산식

전년대비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 퍼센트 이상 20 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 퍼센트 이상 50 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 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 퍼센트 이상 200 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 퍼센트 이상 500 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 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4 ]
점용료 등 조정산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 모래 ·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1., 2024.9.25.>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ㆍ 모래 ㆍ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1, 2021.4.6., 2024.9.25.>②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9.25.>③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9.25.>④「소하천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1., 2024.9.25.>⑤허가 수수료는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받는 허가ㆍ신청 사항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5.21., 2024.9.25.>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5.21., 2021.4.6., 2024.9.25.>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5.21., 2024.9.25.>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5.21>②토석, 모래 ·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점용료 등은 허가 시 징수하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연 4회의 범위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1., 2024.9.25.>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5.21, 2024.9.25.>②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3.5.21>③삭제 <2024.9.25.>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허가자가 반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3.5.21., 2024.9.25.>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 모래 ·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3. 소하천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 등을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5.21., 2024.9.25.>

제8조(변상금)

제8조(변상금)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경우 무단으로 점유한 연도의 토지가격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징수한다.③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5년의 범위에서 합산하여 징수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4.9.25.][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5.21., 2021.4.6., 2024.9.25.>[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9.2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9.25.]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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